[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했다.
파주시의회의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불신임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해 의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불신임사유가 발생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의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의회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 파주시의회가 파주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의원 스스로도 의원의 의무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를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