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총 9일간 설 명절에 대비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산동구 내에 있는 도소매업, 대형마트, 백화점,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돔, 방어, 대게 등이다.
또한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대추, 밤, 북어 등과 선물용인 갈비 세트, 한과, 인삼, 건강식품 등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판매 매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 발생 시에는 확인서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이뤄지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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