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상북도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건축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 도내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에서만 조례로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제도가 미비한 시군에 대해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도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 OO 군 농촌에서 30년간 사과 농사만 해 왔다면 조례 개정으로 휴게음식점까지 가능해져 사과를 활용한 OO 카페 등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생산관리지역 내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기회”며 “이를 계기로 도내 생활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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