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출입구로 막혀 있어 사실상 불법 유턴이 불가피합니다.”
9일 오전 11시께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정동 보정역 인근 1천700가구 규모의 A아파트단지 앞 4차선 도로. 차량 1대가 아파트단지 진입로 앞에서 자연스럽게 회차해 이곳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아파트단지로 들어오는 길목에는 B초등학교와 C유치원이 자리해 있다.
이 구역은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어 유턴이 금지됐지만 차량이 회차해 빠져나갈 도로가 없는 상태다.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측이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보니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 유턴을 감행해야 한다.
유치원 학부모 D씨는 “아이를 등하원시킬 때마다 고민이 많다. 앞은 아파트단지 출입구여서 들어가 회차만 하겠다고 하기엔 눈치가 보여 어쩔 수 없이 불법인 걸 알지만 실선을 밟고 유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당 아파트단지는 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 준공됐고 초등학교는 2001년 설립됐다. 유치원은 이 중 가장 늦은 시기인 2006년 설립됐다. 이에 자녀를 가진 학부모 이용 수요 및 빈도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비단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유턴하는 차량들로 아파트 진입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잦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이 같은 교통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3월 개학 시즌이 되면 평일 오전 이 일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부모, 아파트 입주민 차량들로 뒤섞여 혼잡을 초래하는 만큼 대안이 시급하다.
문제는 반대편 차로를 최소 3차선을 확보해야 원활한 유턴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도로 구획을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한 차선 늘리도록 계획을 변경하려면 아파트 사유지를 일부 매입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유턴 차로 개설 등 도로 변경은 제약이 따른다.
양 차선 도로 폭을 넓히지 않으면 회전교차로 설치 역시 불가능하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사이 보행로, 공원과 유치원 사이 보행로에 대한 형질변경을 통해 교행 차로를 확보하는 방안 역시 검토 요소가 많아 장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