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지원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20일 동안 8회에 한해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 시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사업 신청 방법은 대상자별 서류를 준비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9세 이상 성인은 복지로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