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용인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 지원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전우회 및 소속 회원 포상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조례를 통해 해병전우회의 공익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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