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5년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모터 대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기기다.
이 기기는 전국의 학교와 상업용 건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가스열펌프는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함에 따라 정부는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기배출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인 12억여 원을 투입해 총 381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은 가스열펌프 엔진형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는 저감장치 1대당 246만원~332만원 범위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민간·공공시설이며 신청일·규모·가스 소비량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3월 4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사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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