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에 대한 점검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필수 응급장비로 법령에 명시된 구비 의무기관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 제3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은 매월 1회 이상 장비를 점검하고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법 제47조2 제4항에 따라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매월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내표지판 미부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규정은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모든 구비 의무기관은 법적 의무를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심평수 덕양구보건소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철저한 관리는 신속한 응급처치의 핵심”이라며 “구비 의무기관이 매월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점검 실태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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