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 “사이버공격·위협” 및 “사이버보안 업무” 정의 규정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정헌 의원은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개정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