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1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AI 합성 음란물의 제작·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합성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이 피해자 존재를 전제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법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이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생성하고 유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성적 대상화는 물론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를 법의 사각지대에서 구제할 수 있고 AI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며 AI 시대에 걸맞는 법적 대응 체계가 될 것이다.
허영 의원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른 만큼, 입법도 그에 걸맞게 신속하고 정밀해야 한다”며 “AI가 대한민국의 혁신 동력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 위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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