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군공항 이전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 주도… 국가사업 전환해야”

    24일 국회서 여야 공동 토론회… 기부대양여 방식 한계 집중 논의 국가 주도 사업 전환·종전부지 양여 등 특별법 개정 방향 제시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5-11-24 16:33:14




    민형배,“군공항 이전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 주도… 국가사업 전환해야” (국회 제공)



    [금요저널] 민형배 국회의원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공동 주최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결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주 군 공항을 비롯해 대구와 수원 등에서 사업을 지연시켜 온 현행 ‘기부대양여’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이 논의됐다.

    광주 군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이날 토론회는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각각 맡았다.

    또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장성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계획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군공항 이전 해외 사례를 설명하고, 국가안보 사업으로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사회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인한 민간개발의 한계와 지방정부 재정의 현실적 어려움에 따른 ‘기부대양여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손 명예교수는 “군공항은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그 조성과 이전, 폐쇄 등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개발이익에 의존하는 기부대양여방식은 지방정부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광주보다 일찍 기부대양여 방식에 합의하고 이전 사업을 추진한 대구-경북의 경우 사업비 마련의 한계로 군공항 이전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부대양여’제도는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서 “약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사업비, ‘선 투자 후 회수’구조의 위험성, 부지 보상과 주민 반대 등 변수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대구 군공항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최근 대통령실 주도로 합의된 사안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연간 예산이 8조원 수준에 불과한 광주광역시가 무안군에 1조원의 인센티브를 제안하면서까지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이전 수용을 요청한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은 “지자체가 막대한 자금을 선행 투자하고,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안고 가는 구조에서 불확실성에 기반한 가치를 기대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사업은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국가 주도, 지역 협력 방식으로의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이전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정상이며, 행정과 재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국가 사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가능 등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으로 민간 참여 유인 효과를 높이는 등의 개정 방안이 제시됐다.

    한상원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조직’임을 명시한다”면서 “안보를 위한 전략적 시설인 만큼, 그에 수반되는 소음, 고도제한, 도시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한 조정과 이전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종전부지를 무상으로 지자체에 넘겨 개발 비용에 활용하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이 발표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방침은 광주와 대구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책 전환이다. 이제 할 일은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60년 가까이 도심 한복판에서 소음 피해를 겪어온 광주 시민들의 숙원 해결과 대구, 수원 등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