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027년까지 연장…다음 달 25일까지 접수

남양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027년까지 연장…다음 달 25일까지 접수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10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2027년도까지 연장 운영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지난해 신청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했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0백만원 이해야 한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용되며 공공임대주택 또는 2촌 이내 혈족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생애 1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이고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내역 △청약통장 사본 등이다.

양주시, ‘국토교통부’ 방문ⵈ ‘택시총량제 지침’ 개선 건의

양주시청사전경(사진=양주시) [금요저널] 양주시가 1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관내 심야 시간대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최근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택시 수요를 기록하고 있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심야 시간대 택시 부족 문제는 주민들의 주요 민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이번 방문에서 △심야 택시 운행 확대 방안, △택시총량제 지침 개선, △대중교통 연계 강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고질적인 특정 시간대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등 중장기적 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시는 이번 건의가 수용되면 관내 심야 택시난을 완화하고 교통 편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급증하는 택시 수요 및 심야 택시 승차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도 △운수사업자 인센티브 확대, △민간 택시업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지역 내 택시 운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남양주시, 농작물병해충 및 화상병 방제대책협의회 개최

남양주시, 농작물병해충 및 화상병 방제대책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농가 대표 및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물 병해충 및 과수화상병 방제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농작물병해충 및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돌발해충과 화상병에 대한 방제 대책이 논의됐다. 돌발해충은 시기와 장소에 관계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며 주요 해충으로는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이 있다. 또한,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인과류에서 발병해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특징을 지닌 검역상 금지 병해충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돌발해충 7종과 화상병 3종에 대한 방제약제를 선정했으며 시는 방제약제를 적기에 농가에 공급하고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돌발해충 및 화상병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장범 농업기술과장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특히 화상병의 경우 과원 출입 작업자와 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해 병원균의 이동과 확산을 막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장범 농업기술과장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특히 화상병의 경우 과원 출입 작업자와 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해 병원균의 이동과 확산을 막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3년차… 피해 최소화 주력

남양주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3년차… 피해 최소화 주력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전세사기 피해상담소를 통해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며 서민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시청 본관 내 주택과와 제2청사 내 부동산관리과에 각각 전세사기 피해상담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상담소에서는 피해자 결정 요건을 상담하고 이에 따른 법률적인 지원, 심리 지원을 위해 변호사 및 법무사 상담도 연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주거 지원 △금융 지원 △조세 지원 등 상담에 필요한 요건을 안내하고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 지원 접수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LH, GH, HUG, 남양주시청 징수과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및 명확화 △입주전 사기 및 전세권 설정자를 포함한 피해자 인정 △보증금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3년 동안 시는 총 123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해, 이 중 67건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을 실시했으며 64건에 대해 긴급 생계비 지급이 완료됐다. 시는 2025년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3년간의 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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