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23개 팀 선정 [금요저널] 광명시가 지난 13일 창업지원센터에서 올해 창업보육실에 입주하는 예비 창업자와 사회적경제기업 23개 팀과 약정식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12월 13일부터 27일까지 입주기업을 모집했고 1월 초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9일 최종 23개 팀을 선정했다. 이번 약정으로 23개 팀은 올해 창업보육실 내 공유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입주 기업 간 교류 기회와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받는다. 이날 약정식에서 입주기업들은 간담회를 가지고 사무공간 필요성, 기업 간 정보 공유 중요성 등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를 논의하며 시의 지원에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입주 후 추진할 사업계획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공간지원이 예비·초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사회적경제센터는 추후 자유석 입주기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광명시청사전경(사진=광명시) [금요저널] 광명시는 올해 1월 연납분 자동차세 3만 6천646건, 104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4.58%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지만, 새로운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후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월 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한 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신청은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광명시청 콜센터 및 세정과에서 가능하며 신청·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납부된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