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시, 공보육 확대…재건축·재개발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4곳 설치

광명시, 공보육 확대…재건축·재개발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4곳 설치 [금요저널] 광명시가 관내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4개를 추가 설치해 공보육 인프라를 강화한다. 시는 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과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조합은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광명제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철산10·1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명센트럴아이파크에 1개 △광명자이더샾포레나 1·2단지에 각 1개씩 △철산자이브리에르에 1개 등 총 국공립어린이집 4개가 들어선다. 각 단지는 어린이집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시는 입주민 자녀의 70% 이상을 우선 입소 대상으로 배정하고 보육시설 내 설치된 비품과 장비 일체도 지원한다. 광명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은 2026년 3월 개원할 예정이며 면적 561.88㎡ 규모에 정원 88명으로 운영한다. 광명자이더샾포레나 1단지 어린이집은 593.65㎡ 규모, 정원 112명이고 2단지 어린이집은 610.47㎡ 규모로 정원은 132명이다. 두 곳 다 2026년 4월 개원 예정이다. 철산자이브리에르 어린이집은 394.49㎡ 규모, 정원 85명, 2026년 5월 개원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보육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져, 부모의 양육 부담은 줄이고 아이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보육 공공성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광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광명시는 39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에 따른 신규 개원으로 총 43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광명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며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시,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강화 대책 마련

광명시,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강화 대책 마련 [금요저널] 광명시가 공동주택 화재 안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 발생 이후 필로티 구조를 비롯한 모든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강화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공동주택 화재 설비 설치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소에는 잠겨 있다가 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열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소하동 아파트 화재 당시 옥상 대피로 확보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시가 적극 지원에 나선 것이다. 현재 200여 개의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 1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담아 의회에 요구한 상태다. 9월 중순 시의회 심의 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2026년 본예산에도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예산을 반영해 내년까지 관내 모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내년부터 공동주택 안전관련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 단지 중 필로티 주차장 구조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현관 방화문과 화재감지기 설치, 필로티 천장 불연재 마감재 교체 등을 지원해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안전관련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불연성 천장재로 교체하거나 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명시는 △필로티 구조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연면적 1천㎡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 필로티 건축물 주출입구 방화문 설치 의무화 등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 대상 제도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오는 9월 말 국무조정실과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동주택 화재 안전망을 한층 더 촘촘히 만들겠다”며 “작은 불씨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비 지원에서 제도개선까지 세밀하게 챙겨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위해 지난 8월 말 필로티 주자창 구조 아파트 5개 단지와 주거용 건축물 170동을 점검했다. △필로티 주차장 내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여부 △불연, 준불연 마감재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소방 설비 부족과 가연성 마감재 사용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광명시 “2025년 2차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하세요”

광명시 “2025년 2차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광명시는 오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25년 2차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공익적 역할과 가치를 보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 등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증빙할 경우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2차 신청은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도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신청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연속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고 △광명시에 연속 1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신분증 등을 지참해 도시농업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자격 검토와 심의를 거쳐 선정해 2차분은 오는 12월 말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농어민의 실질적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고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지속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