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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나도 모르는 사이 마약 노출 의심된다면?”

부천시 “나도 모르는 사이 마약 노출 의심된다면?” [금요저널] 부천시는 타인으로 인해 마약류 노출이 의심되는 시민을 위해 보건소에서 ‘마약류 6종 익명 검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6종 무료 익명 검사’는 소변을 이용해 신속하게 마약류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선별검사 방법이다. 이 검사는 마약으로 인한 피해자의 불안감을 덜고 마약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마약의 종류, 복용량 및 검사받기까지의 시간, 개인의 차에 따라 검출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정밀검사를 통한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관내 가까운 보건소 검사실을 방문해 익명으로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 후 소변검사로 진행된다. 검사 항목은 △필로폰 △대마초 △모르핀 △코카인 △암페타민 △엑스터시 총 6종이다. 단, 법적조치를 원하는 범죄피해자나 질병 치료를 위해 이용한 자, 기존 마약류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 외국인 등록 및 이·미용 건강진단결과서발급을 목적으로 검사 결과가 필요한 경우는 검사 제외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일상 속으로 파고든 마약류 노출이 의심되는 부천시민은 익명 검사로 불안감을 해소하기 바란다”며“마약범죄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에 자동차세 한번에 납부하고 세액 공제 혜택 받으세요

1월에 자동차세 한번에 납부하고 세액 공제 혜택 받으세요 [금요저널] 부천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고 납부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날짜로 계산해서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전화 및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연세액 납부자에게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연납 납부서는 ‘큰 글씨 고지서’로 제작해 글씨 크기를 확대 표기하고 가상계좌번호 등 주요 내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납세자가 고지 내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이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경제적 혜택뿐 아니라 납부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니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천시, 부천 청년 사진 드림 사업 수행업체 모집

부천시청사전경(사진=부천시) [금요저널] 부천시는 ‘부천 청년 사진 드림’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오는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 부천‘청년 사진 드림’ 사업은 2022년 청년숭의예산을 통해 제안되어 2023년 처음 시행했으며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부천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약 256명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증명사진 촬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일 기준 부천시 거주 중인 18세~39세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이용자가 만족할 만한 일정 수준의 보정이 가능한 업체 △이미지 파일 제공이 가능한 업체 △촬영 시 입을 상반신 정장이 마련돼 있거나 면접 복장 보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체 △청년 일자리 사업 및 면접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업체 등 평가 기준을 고려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내 소재한 사진관 한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 업체는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오는 1월 31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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