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군 인허가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책자 발간

양평군 인허가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책자 발간 [금요저널] 양평군은 13일 인허가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완 ZERO 인·허가 셀프체크 가이드’책자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양평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놓치기 쉬운 주요 점검표와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보완 사례를 요약한 것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처리를 통해 민원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제작됐다. 또한, 책자는 양평군청 누리집에 게시되며 관내 측량·건축 사무소에도 전달될 예정으로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인허가 보완 업무를 줄여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에 제작한 책자는 인허가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통의 노력으로 보완 없는 인허가 처리를 통해 양평군의 매력을 높이고 주민 만족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피드백도 책자에 반영할 예정이다.

양평군 2025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양평군 2025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금요저널] 양평군이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 자동차 4,176대에 대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3,861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원인 제공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정기 부담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차량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간 내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말소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 1대이며 면제 대상은 저공해 차량 및 유로 5·6등급 경유차이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장착 후 3년간 일시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 계좌, 은행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기한 이후에는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홍윤탁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깨끗한 공기와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납부 기한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