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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수료식 성료

연천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수료식 성료 [금요저널] 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3일 센터에서 11주간 진행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수료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5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연천군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5년 연천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에 귀농·귀촌 희망자 및 신규 영농인 18명이 수강했다. 수료식에는 18명 전원이 참석, 뜨거운 배움의 열정 속에 진행됐으며 모두 수료 기준을 충족했다. 참가자들은 "실무 위주의 교육과 선배 귀농인 현장 견학이 실제 농촌 정착 및 계획에 큰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신규농업인 여러분께 연천에서의 귀농 귀촌 정착을 위한 ‘최고의 전환점’ 이 되길 바라며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인 교육과 현장 중심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천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문자 신청 서비스’ 시행

연천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문자 신청 서비스’ 시행 [금요저널] 연천군은 민원 접수 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문자(SMS)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문자 신청 서비스’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군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제도다. 지난 2024년 12월 건축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연장신고서 제출 시 제출일 1개월 내 촬영된 해당 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노인 등 전자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민원인이 사진 출력과 제출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재차 군청을 방문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연천군은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거나 별도로 사진을 출력하지 않더라도 연장신고서와 가설건축물 현황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해 문자 전송을 통한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민원을 신청함으로써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행정처리 속도와 기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들의 민원 접수 어려움과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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