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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공) [금요저널] 민형배 국회의원은 오는 11월 24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공동으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결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특히 ‘기부대양여’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면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광주 군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기부대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부동산 불확실성과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민간사업자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대구와 수원도 같은 문제로 군 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토론회에서는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집중 논의된다.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을 직접 사업시행자로 명시, 국가 예산 지원, 종전부지 무상 또는 저가 양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정부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주제로 기조 발제하고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는다.그리고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장성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벤트 포스터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2025년 11월 22일 오후1시, 사이언스 터널에서 관람객이 로봇과 함께 뛰고‧춤추고‧복싱을 체험하며 로봇과 자연스럽게 친숙해 질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댄스 버스킹’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SNS 또는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휴머노이드 로봇의 댄스, 쿵푸, 복싱 등 다양한 액션 동작을 직접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으로 로봇과 댄스 대결을 펼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관람객이 직접 조종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이벤트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사람과 로봇이 함께 활동하는 미래 일상의 모습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특별 팝업 행사로,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는 로봇·AI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다음 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은 늘었지만 체불확인서 발급은 줄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만건이 넘던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건수는 2024년 6만여건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2024년 4월 22일,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일부 사업주가 체불청산 노력은 없이, 대지급금에 의존하거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매년 증가해 2024년 기준, 2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은 노동부의 발급 지침 변경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부의 지침 변경 이후, 오히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가 아닌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 발급만 가능하다. 이에 지침 개정 이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확연히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용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약 2만건이었으나, 지침이 개정된 2024년에는 3만건으로 늘었다. 2025년 8월까지 발급된 소송제기용 확인서 역시 2만 3천건에 달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효중 노무사(노무법인 현장)는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신속구제 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이주노동자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구제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노동부의 발급지침 변경 직후, 이미 대지급금 발급이 어려워져 피해는 노동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워은 “노동부 자료로도 해당 문제가 확인된만큼 노동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은 늘었지만 체불확인서 발급은 줄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만건이 넘던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건수는 2024년 6만여건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2024년 4월 22일,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일부 사업주가 체불청산 노력은 없이, 대지급금에 의존하거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매년 증가해 2024년 기준, 2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은 노동부의 발급 지침 변경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부의 지침 변경 이후, 오히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가 아닌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 발급만 가능하다. 이에 지침 개정 이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확연히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용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약 2만건이었으나, 지침이 개정된 2024년에는 3만건으로 늘었다. 2025년 8월까지 발급된 소송제기용 확인서 역시 2만 3천건에 달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효중 노무사(노무법인 현장)는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신속구제 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이주노동자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구제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노동부의 발급지침 변경 직후, 이미 대지급금 발급이 어려워져 피해는 노동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워은 “노동부 자료로도 해당 문제가 확인된만큼 노동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승원 의원 프로필 사진 2 (사진제공=김승원 의원실) [금요저널] 대리운전 서비스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기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자 등록제 ▲운전자 자격요건 및 교육 의무화 ▲보험 및 공제조합 제도화 ▲소비자 보호 장치 등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들이 담겼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업자와의 불안정한 계약 구조 속에서 보험 미가입, 과도한 수수료 부담, 사고 시 책임 불명확 등의 문제를 겪어왔으나, 이를 규율할 독립된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리운전 산업은 ▲대리기사의 고용 및 보험 안정성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등 노동권- 소비자권익- 산업건전성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귀가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또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 상생형 입법”이라고 밝히며, “대리운전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생계노동이 아닌,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실) [금요저널] LH 주도로 9.7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LH 건설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LH를 통해 전국 LH 아파트 건설 공사 지연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의 LH 아파트 건설공사 총 395개 현장 중, 공사기한이 지연된 곳이 301곳(76.2%)으로 확인됐다. LH 전체 건설 현장의 준공 지연율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24년 민간(IBK투자증권) 업계에서 발표한 전국 아파트 준공 지연율은 수도권 23.2%, 지방 31.8%로 집계된 바 있는데, 금번 자료를 통해 기존 발표 자료보다 실제로는 3배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H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지연 기간 별로 살펴보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9곳(32.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3곳(30.9%),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73곳(24.3%)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31곳(10.3%) 24개월 이상 5곳(1.7%)으로 나타났다. 공사 기한이 가장 오래 지연된 5곳은 화성 남부 화성향남2 29개월 (20.12.31 착공, 22.12.4 준공예정. 25.4.18 실제준공), 대구읍내 행복주택 29개월 (16.12.28 착공, 19.3.18 준공예정. 21.8.16 실제준공), 세종조치원 행복주택 29개월 (20.12.15 착공, 22.10.25 준공예정. 25.3.12 실제준공), 부산만덕5 25개월 (16.3.31 착공, 22.10.25 준공예정. 21.1.20 실제준공), 경북도청 행복주택 24개월 (17.12.29 착공, 19.1.3 준공예정, 21.1.20 실제준공)로 2년 넘게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했음. LH 건설 지연 현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4곳 중 13곳(92.9%), 경기 152곳중 107곳(70.4%), 인천 26곳 중 23곳(88.5%)로 수도권 건설 현장의 지연율은 192곳 중 143곳(74.5%)로 나타났음. 비수도권의 경우 강원 22곳 중 16곳(72.7%), 경남 25곳 중 22곳(88%), 광주전남 21곳 중 17곳(81.0%), 대구경북 30곳 중 25곳(83.3%), 대전충남 34곳 중 24곳(70.6%), 부산울산 15곳 중 14곳(93.3%), 세종 9곳 중 7곳(77.8%), 전북 19곳 중 13곳(68.4%), 제주 4곳 중 4곳(100%), 충북 24곳 중 16곳(66.7%)로 비수도권 건설 현장의 지연율은 203곳 중 158곳(77.8%)으로 확인됐음. 건설 지연 사유로는 공법 변경, 보상 지연, 레미콘 수급지연, 화물연대 파업, 민원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 건설현장 파업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LH 주도 공급 대책은 사실상 준공 일자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모순이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공급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의 본원적 접근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의원님 신규반명함 1 (사진제공=박수현 의원실) [금요저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야심차게 개발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겨우 출시 3개월만에 사라졌다. 또한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이용료를 지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국비 1억 1,110만원, 자체 예산 약 1,150만원을 투입해 구축- 운영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684명의 체험 프로모션 이외에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앱마켓에서 사라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G기반 스마트 스포츠체험실 조성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으로 올림픽공원 산책로 구간의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조깅트랙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구축 사업은 20년 6월에서 21년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22년 4월에 Android, IOS의 앱마켓에 정식 보급되었다. 하지만 22년도 정부예산안에 23년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미확보되고, 해당 상황이 유지되면서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가 중단되었다. 결국 22년 7월 이후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아예 앱마켓에서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공단에서는 앱마켓 등록 이후의 업데이트 내역 및 게시 중단 일시, 다운로드 수 및 활성 이용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아마존웹서비스(AWS)이용료가 22년 366만원, 23년 372만원, 24년 127만원 발생해 총 867만원의 불필요한 운영비용이 발생되었다는 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대목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마트 조깅트랙 시스템이 손목닥터 9988등 유사 서비스에 비해 이용범위(올림픽 공원 한정)와 인센티브 등에서 경쟁력이 부족하고,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재개발 및 서버 이용료 등 추가 예산이 지속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4년 5월 시스템 사용 중단을 결정했다. 다만, 영상표시장치인 스마트폴은 올림픽공원 방문객 대상 홍보를 위해 존치- 운용하기로 했다. 박수현 의원은 “공단은 앱마켓 등록 중단 전후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류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업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유행에 따라 콘텐츠를 개발한 결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플랫폼사업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각종 비용을 부과하며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의민족, 쿠팡 등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거나, 광고비 부과 내역을 불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은 매출액 4조 3,226억 원, 영업이익 6,408억 원을 기록하여 영업이익률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총액 상한을 설정하고, 입점업체에 수수료 및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행위의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배달플랫폼사업자, 입점업체, 배달종사자, 소비자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나.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에 따른 매출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 또는 광고비의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합니다(안 제5조제2항 신설).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7조).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매출액의 6%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8조).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금요저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이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법정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총 435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구매 대상기관 1,024개소의 약 42%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연속 미달기관은 329개소, 3년 이상 279개소, 4년 이상 246개소, 5년이상 미달기관만도 208개소(약 20%)로 확인됐으며, 일부 기관은 5년 연속 ‘구매율 0%’를 기록하며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미달 집중** 2024년도 미달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지자체가 164개소로 가장 많았고, ▲교육청 93개소, ▲기타공공기관 81개소, ▲지방공기업 34개소, ▲국가기관 30개소, ▲지방의료원 19개소, ▲공기업 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료원과 지방공기업은 법정기준 달성률이 평균 0.5% 내외에 그쳐 구매 목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2020-2024) 연속 미달기관 208곳(국무조정실, 대검찰청,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은행 등)… 속초의료원은 5년 연속 구매율 ‘0%’** 5년 연속 법정기준 미달기관은 전국적으로 208곳에 달했다. 이 중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조달청, 질병관리청,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요 국가기관이 포함됐다.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충남, 충북도 등 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서울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원자력연료(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 등 다양한 지역과 분야의 기관에서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은 2024년 구매율 0%로 5년째(2020-2024) 한 푼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지 않은 기관으로 지적됐다. 또한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국방전직교육원 등도‘구매율 0%’를 기록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 반복 미이행 기관에 대한 실질적 조치 시급**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법정기준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다수 존재함에도, 현행 제도는 실질적인 제재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단순한 권고나 개선요구 수준에 머물러 있어 반복적 미이행 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년 연속 구매율 0%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를 훼손한 사례로 보고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데, 정작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정책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권고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목표관리와 이행점검이 병행되는 책임행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매년 연속 구매율 0% 기관과 연례적인 법정구매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를 훼손한 사례로 보고 책임을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님 사진.jpg [금요저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사망사고 감소’라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부산지법 제 4-3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0.12‰)과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사망사고 감소’라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부산지법 제4-3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0.12‰)과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했다. 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에 나선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Credit Suisse AG(169억 원),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td.(136억 원) Credit Suisse Singapore Ltd.(102억 원), 노무라인터내셔널(97억 원), 씨티그룹글로벌마켓(47억 원) 순으로 컸다. 그러나 이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감경의 주요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 적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감경 사유들이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제도나 규제의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감경이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며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의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