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정현 의원 , 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정현 의원 , 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6 일 ,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률화 하는 내용을 담은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 공무원연금법 ’ 제 62 조 1 항은 공무원이 1 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수당 산출은 ‘ 재직기간 x 기준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로 되어 있고 지급비율은 재직연수에 따라 6.5% 부터 39% 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누진적 퇴직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단기재직자의 경우 장기재직자에 비해 다섯배 이상 적은 수당을 받게되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1991 년 시행된 공무원 퇴직수당의 본래 취지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받는 민간부문과의 불균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도입당시에도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명시했으나 30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대 39% 까지 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재직기간별 퇴직수당 비율을 39% 로 통일함으로써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박정현 의원은 “ 그간 공무원 퇴직수당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았던 사항 ”이라고 말하면서 , “ 공직 입직 경로가 다양해지고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들도 늘어난 만큼 퇴직수당 정률화가 필요한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 보수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퇴직수당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23년 18.6조원 이어 24년 지방교부세·교부금 6.5조 원 또 감액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에 따라 당초 국세 수입은 예산 367.3 조원 대비 29.6조 원이 결손, 이 중 내국세 수입이 22.1조 원 결손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는 4,3조 원으로 전망했다. 이중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2.1조 원은 교부정산키로 하고)를 하고 나머지 2,2조 원을 감액 조정했다. 결국 지방으로 교부되어 쓰여야 할 지방교부세가 2023년의 경우 예산 대비 11.6조 원이, 2024년의 경우 2.2조 원정산)이 또 감액됐다. 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는 더 심각해 1.1조 원만 교부가 되고 나머지 4.3조 원은 감액됐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와 당해 연도 즉각적인 교부금 감액이 되다 보니 널뛰는 교부세에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사업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재원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이 정도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2.2조 원의 감액 규모도 광역시와 광역도로 나눠서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 8곳의 감액 규모는 3,186억원에 불과하나, 광역도 9곳의 감액 규모는 1조 8,543억원에 달해 약 6배 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교부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여 일정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누차 지적되어왔지만 재정 운영의 형식과 절차도 문제다. 세수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다 보니 세수가 감소하면 이에 따른 조정은 수반된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즉각 교부세를 감액 조정하니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정부가 2년 연속 몇십조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나서 결국 세수 재추계를 통해 지방정부 예산을 줄이면서도 추경을 통해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작년에 18.6조 원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합쳐 6.5조 원에 달하는 지방으로 가야 할 재원이 대규모로 감액됐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거듭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의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도 무시하고 세수 펑크의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결산 심의 과정과 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 ,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임미애 의원 이 1895 년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 시해에 사용된 히젠도 의 환수 및 처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 한일수교 60 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임미애 의원은 2025 년 1 월 6 일 ‘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 을 대표발의 한다. 히젠도는 을미사변 당시 경복궁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직접 살해한 토오 카츠아키 가 사용했던 살인 흉기로 1908 년 일본 후쿠오카 소재 쿠시다 신사 에 기증해 보관 중이다. 토오 가츠아키는 명성황후 살인범으로 당시 조선 정부에 의해 현상수배 되었었는데 ,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토오 가츠아키는 1908 년 쿠시다 신사에 히젠도를 봉납하면서 사건 당시 ‘ 이 칼로 조선의 왕비를 베었다 ’ 고 자백한 바 있다. 히젠도의 칼집에는 ‘ 늙은 여우를 단칼에 베었다 ’ 는 의미의 ‘ 일순전광자노호 ’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 이는 조선의 왕후를 살해하기 위한 소위 ‘ 여우사냥 ’ 작전을 마친 뒤 새긴 것으로 알려져 토오 가츠아키의 자백과 일치한다. 또한 신사측이 보관하고 있는 토오 가츠아키의 봉납기록 에도 칼집에 새겨진 것과 동일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 지난 2006 년 문화재제자리찾기 단체 등이 쿠시다 신사를 방문해 히젠도의 실물과 관련 기록을 확인한 바 있으며 , 이러한 정황 등으로 볼 때 히젠도가 을미사변 당시 사용된 흉기임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사사로이 보관할 것이 아니라 증거물로 압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히젠도 역시 기념물로 민간에 소장되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정부간에 적절한 처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는 임미애 의원은 “ 조선의 황후를 시해하는데 사용된 흉기가 일본의 민간 신사에 기념품으로서 보관되어 있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충격과 모욕으로 다가온다” 라며 “ 한일수교 60 주년이 되는 만큼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히젠도를 환수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가 한일 양국이 히젠도의 적절한 처분을 논의할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진보당 국회의원 27 명이 함께 했다.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환영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환영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은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중 하나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6일부터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제한 제도는 지난 2006년 자연보전권역의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난개발이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연접개발이 제한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은 물론 계획입지조차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되는 등 또 다른 형태의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주거·공장의 혼재, 기반시설 부족, 환경 및 경관 훼손 등 여러 부작용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6일 국토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발생하는 연접규제의 부작용을 고려해‘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산업단지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연접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연접적용 제외지역이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 유도지구까지 확대된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도 연접규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국토부의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규제 개선’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연접개발 규제 개선은 그동안 광주시가 처한 기형적인 난개발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어떻게 계획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광주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앞으로 특대고시와의 정합성 문제, 추가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국토부, 환경부, 광주시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안태준 의원은 지난해 7월 제1호 법안으로 자연보전권역인 광주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역차별 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12월에는 한강수계법 개정을 위한 ’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시의 수도권규제 개선과 주민지원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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