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임미애 의원 이 1895 년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 시해에 사용된 히젠도 의 환수 및 처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 한일수교 60 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임미애 의원은 2025 년 1 월 6 일 ‘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 을 대표발의 한다. 히젠도는 을미사변 당시 경복궁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직접 살해한 토오 카츠아키 가 사용했던 살인 흉기로 1908 년 일본 후쿠오카 소재 쿠시다 신사 에 기증해 보관 중이다. 토오 가츠아키는 명성황후 살인범으로 당시 조선 정부에 의해 현상수배 되었었는데 ,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토오 가츠아키는 1908 년 쿠시다 신사에 히젠도를 봉납하면서 사건 당시 ‘ 이 칼로 조선의 왕비를 베었다 ’ 고 자백한 바 있다. 히젠도의 칼집에는 ‘ 늙은 여우를 단칼에 베었다 ’ 는 의미의 ‘ 일순전광자노호 ’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 이는 조선의 왕후를 살해하기 위한 소위 ‘ 여우사냥 ’ 작전을 마친 뒤 새긴 것으로 알려져 토오 가츠아키의 자백과 일치한다. 또한 신사측이 보관하고 있는 토오 가츠아키의 봉납기록 에도 칼집에 새겨진 것과 동일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 지난 2006 년 문화재제자리찾기 단체 등이 쿠시다 신사를 방문해 히젠도의 실물과 관련 기록을 확인한 바 있으며 , 이러한 정황 등으로 볼 때 히젠도가 을미사변 당시 사용된 흉기임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사사로이 보관할 것이 아니라 증거물로 압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히젠도 역시 기념물로 민간에 소장되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정부간에 적절한 처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는 임미애 의원은 “ 조선의 황후를 시해하는데 사용된 흉기가 일본의 민간 신사에 기념품으로서 보관되어 있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충격과 모욕으로 다가온다” 라며 “ 한일수교 60 주년이 되는 만큼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히젠도를 환수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가 한일 양국이 히젠도의 적절한 처분을 논의할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진보당 국회의원 27 명이 함께 했다.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환영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은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중 하나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6일부터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제한 제도는 지난 2006년 자연보전권역의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난개발이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연접개발이 제한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은 물론 계획입지조차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되는 등 또 다른 형태의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주거·공장의 혼재, 기반시설 부족, 환경 및 경관 훼손 등 여러 부작용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6일 국토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발생하는 연접규제의 부작용을 고려해‘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산업단지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연접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연접적용 제외지역이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 유도지구까지 확대된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도 연접규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국토부의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규제 개선’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연접개발 규제 개선은 그동안 광주시가 처한 기형적인 난개발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어떻게 계획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광주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앞으로 특대고시와의 정합성 문제, 추가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국토부, 환경부, 광주시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안태준 의원은 지난해 7월 제1호 법안으로 자연보전권역인 광주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역차별 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12월에는 한강수계법 개정을 위한 ’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시의 수도권규제 개선과 주민지원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송갑석 “호남 지지에 당선권 근접.대의명분 중시 호남정신 계승할 것” [금요저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22일 “호남의 지지 덕분에 당선권에 근접한 상태가 됐다”며 “호남당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수도권과 대의원께 전해드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3, 4, 5위 후보들과 불과 1% 내외의 격차로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1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광주·전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송 후보는 광주에서는 22.27%의 득표율로 정청래 후보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고 전남에서는 14.55%로 고민정, 정청래 후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송 후보는 호남권 경선 전까지 7위에 그쳤으나, 3~5위 후보들과 1% 내외로 격차를 줄였다. 특히 당선권인 5위 박찬대 후보와는 차이는 불과 0.38%로 줄어들었다. 송 후보는 “호남 당원들이 송갑석에게 민주당 지도부에 호남정신을 불어넣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에게 쏟아진 호남 당원들의 지지가 단순히 송갑석 개인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호남 당원들은 호남정신이 민주당의 중심에서 멀어질 때 민주당은 위기를 맞고 패배한다는 역사적 경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후보는 “줄 세우는 계파정치를 단호히 거부한다 비록 가시밭길이라도 명예롭게 당당하게 걷겠습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닌 대의명분의 길을 걷겠습니다 대세가 아닌 민심의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호남 유세 발언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송 후보는 “호남은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묵묵히 감내하며 그 아픔을 대의명분과 시대정신을 지키는 것으로 치유하고 승화해왔다”며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호남 당원 동지들의 뜨거운 마음을 수도권 당원들과 대의원들께 전해드리기 위해 남은 일주일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민석 의원, 일석삼조 효과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대학수능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4개 영역 이하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이다.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동결 중이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일부 수험생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에 비해 최소 7~9배 비싼 금액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면제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교 무상교육 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에 수능 응시 수수료 면제가 추가됐다. 현재 수능 응시 출제관리 예산 중 30% 가량이 수험생 응시료이고 나머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재수생을 제외한 재학생 응시료를 면제할 경우 연간 180여억원 정도를 교육부나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안민석 의원은 “재학생 수능 응시료 면제는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맞게 학생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며 “교육부, 교육청 등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응시료 면제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일부만 면제하는 선별 복지 방식도 개선돼 1석 3조 정책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8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원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특례규정 보완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타당성을 검토해 해당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효과적인 법률 개정을 위해 검토 기간을 지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별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다만 다만 단계적 이양에 국가 존립 사무인 국방·외교·사법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를 규제 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관계 법령을 우선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관련 규제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완화가 가능하게 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가 총세출 예산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업비의 비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보통 교부금의 기준재정 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특례규정도 담았다. 허영의원은“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강원도에 맞게 이양받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원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함은 물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지난 6월 23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병욱 의원, 꼼수지연 중단하고 신도시 재정비 계획 신속히 발표하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1기 신도시 도시재생 추진 국회의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8월 18일 1기 신도시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1기 신도시 지연 꼼수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속한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처음 발표한 8.16 부동산 대책에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차례 공약하고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을 2024년 중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윤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2024년 연구용역 이후 중장기 과제로 밀려나 사실상 임기내 착공 및 공약이행이 불투명하게 됐다.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후순위 과제로 발표됨에 따라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신도시 주민들은 지역커뮤니티를 통해 ‘신도시 마스터플랜플랜’은 사업을 추진하는 척 시간끌기를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짜고치는 고스돕’, ‘사실상 임기내 추진 무산’, ‘선거 인질용’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이번 정부 발표는 117만 신도시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정부가 2024년이 되서야 계획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신도시 재정비 약속을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식으로 공약을 미루다가 구렁이 담넘듯 차기 정부로 미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계획안은 6개월이면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약속한대로 연내에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제가 대표발의한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탄희, 중대재해법 1호 두성집단간염 사건, ‘형량배심제’ 도입 촉구 [금요저널] 이탄희 의원은 18일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집단 독성간염’ 재판에서 형량배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현황 보고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물으며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첫 사건에서 국민 상식과 법리적 판단이 조화를 이루는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국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2만 2,000여명이며 재해 노동자 수는 100만여명이다. 그러나 산재에 대한 벌금형 평균액은 노동자 1인당 430만원에 불과해 ‘한국 노동자 목숨값은 430만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양형기준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6월 발생한 ‘두성산업 집단 독성간염’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 2월 유해 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최소한의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이다. 이 사건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 영향을 주는 첫 판례로 남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판사들에게만 양형을 맡기게 된다면 기존의 관례대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이 참여하는 ‘형량배심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대중정서와 맞닿아 있는 국민양형위원회가 양형 내용을 권고하되, 최종 양형은 판사가 결정하도록 해 국민 상식과 법리적 판단의 괴리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취지에 맞게 적용되려면 형량배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이 이미 발의돼있는 만큼 도입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의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판사의 유죄 선고 뒤, 전문가, 피해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형량배심제’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2년째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8월 18일 안양시민의 꿈, 현실이 됐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 이재정, 강득구, 민병덕 국회의원은 안양시민의 가장 큰 숙원이자 지난 수십 년간 안양 발전을 가로막은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18일 오후 3시 법무부에서 개최된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를 위한 개발사업 협약식’을 통해 안양교도소 이전이 공식화됐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1. 안양시와 법무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양시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 2. 구체적 협력 및 추진 방법은 추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3. 법무부는 안양시와 협력해 사업 전반을 관장하며 안양시는 부지 개발 및 법무시설 현대화와 이전사업을 추진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은 “안양시민의 뜨거운 성원을 받들어 각고의 노력 끝에 업무협약 체결이 가능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지난 수십 년간 가로막힌 안양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으며“안양교도소의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은 정치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안양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양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영광을 안양시민 여러분께 바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8월 17일 춘천시 청년청과 공동 주관으로 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코로나 여파 등으로 청년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들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낙후된 주거, 교통, 의료, 문화 환경 등으로 지역에서의 정착이 더욱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분기 기준 강원지역 청년 2,490명이 순유출 됐고 청년층의 이탈은 생산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소멸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청년기본법 시행 2주년 맞이해 춘천시 청년청, 강원도 청년정책관, 춘천시 청년정책관과 함께 법 시행 이후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등 청년활동가 등과 토론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해 민/관이 함께 지역청년들에 대한 실용적인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1부는 춘천시 주요 청년 정책 수행 기관인 춘천시 청년청의 현황 및 지역청년 활동 실태를 보고하는 시간을 갖었으며 2부에서는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지역 청년들의 삶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패널 토론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토론회 발제를 맏은 오석조강원살이) 이사는 강원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과 청년들의 지역살이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정책조정위의 청년참여 비율 강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지원조례 명문화, 단순 인구늘리기 및 취업지원 위주의 지원정책을 벗어나 청년단위그룹간 커뮤니티 조성 지원,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 강화 등 청년사업의 초점 전환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인옥 이사장은 청년들의 목적은 사익추구가 아닌 도시의 변화이며 이러한 활동가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극적인 청년들까지 보듬을 수 있는 지원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윤한 대표는 중앙정부의 기본 정책안을 바탕으로 이제는 광역형, 지역형에 맞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하고 나아가 지역은 서울에 비해 부족한 것이 많은 도시라는 인식과 비교에서 벗어나 지역은 지역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그 자체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자체 척도가 필요하며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 문화, 교육 등 별도의 정책 평가 기준과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춘천시 청년청 김진영 명예청년청장은 단순 성과 중심의 정책보다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형 정책과 더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담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통해 춘천 청년들이 춘천이라는 지역 내에서 만족하며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요구했다. 강원도 청년정책관 박용식 국장은 2017년 제정된 ‘강원도 청년기본조례’를 기반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참여 등의 세부지원사업 계획과 강원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 청년센터 건립 등의 장기 플랜을 설명했으며 보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청년지원정책 집행을 약속했다. 춘천시 청년정책관 김완섭 과장은 춘천시 청년청과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설계 및 거버넌스 기구의 활성화 지역 거주 청년들의 실질적인 지원책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지역 거주 청년들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커뮤니티 그룹과의 소통또한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관과의 원활한 소통 필요성, 교육, 의료서비스 부족, 문화컨텐츠 및 문화공간 등의 인프라 확충 등 지역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애로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에 허영 의원은 청년의 삶이 많이 힘들지만 특히 지역에 있는 청년은 수도권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강원도의 특수성에 맞는 보다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거와 일자리뿐만 아니라, 국가 불균형 발전 과정에서 갖게 되는 지역 청년의 낮은 자존감을 높이는 정책 추진도 필요하고 삶의 질, 지역 정착에 중요한 요소인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살이 청년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생력 강화, 정책결정단위에서의 청년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향후 이와 같은 민/관 소통의장 마련, 정기적인 청년정책 간담도 추진해 정책담당자와 정책 수혜자간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59-20220818091045.jpg][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18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 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혜택을 주고 특히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에 더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공제된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취지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이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경제상황으로 인한 기업환경 악화, 비정규직 증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은 물론,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토론회 성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정책 토론회가 성료됐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정 의원,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3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기를 맞아 방한한 아순타 찰스 Asunta Charles 아프가니스탄 월드비전 회장이 기조 발제를 맡았고 남상은 월드비전 실장과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데이비드 말질리쉬 David Maizlish ICRC 한국사무소 대표, 현미주 외교부 과장, 이경주 KCOC 부장의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 발제에서 아순타 찰스 Asunta Charles 회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어온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이후 더 악화된 난민문제와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인도적 위기 속에서 취약국가가 처해있는 문제점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을 논의하며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현황과 정책적, 법적 내용들을 짚으며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 세션 토론에서는 인도적 위기 예방과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의 대응 방향을 해외 사례, 법적 개선사항, 정부의 정책 방향성 개선 등을 통해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현장을 방문한 외부 참석자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과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고견을 들으며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재정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대한민국의 개발원조 금액은 10년간 2.5배 가까이 증가해왔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로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국가가 늘어나고 있기에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한민국 ODA 현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 방향과 법적 개선을 위한 노력, NGO와의 협업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국가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강령 개정으로 농수축산인 대변 정당임을 명확히 할 것 ” [금요저널]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농정과제들이 반영된 민주당 강령 개정안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8월 28일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신정훈, 이원택 의원과 함께 당 강령개정 분과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생명산업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농어업 관련 규정의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서삼석 의원이 제시해 전준위를 통과한 강령안은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대안으로 농수축산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소득보장 대책 마련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균형 개선 식량자급 달성 및 기후위기 대비 등을 담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명시된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어민 이익보호 규정의 실천과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농수축산업과 농수축산인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고 강령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위 조항이 신설된 것은 현행헌법인 1987년 제9차 개헌 때로 세계적으로도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직접 규정한 예가 흔치 않을 만큼 중요성을 크게 인식한 결과이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의 보호와 지원에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령개정 추진으로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회생의 대안 마련 의지를 명백히 한 만큼 앞으로 농정현안에 적극 대응 하고 현장의 농수축산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