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득구 의원 , “ 안양시 , 안양사랑페이 500 억원 추가 발행 ”

강득구 의원 , “ 안양시 , 안양사랑페이 500 억원 추가 발행 ”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 안양시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를 500 억원 추가 발행한다”고 10 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10 일 열린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으로 지역화폐 추가발행 예산 50 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500 억원 추가 발행으로 안양시는 올해 총 1,129 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시민들은 20 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안양사랑페이를 충전하거나 NH 농협 및 축산 · 원예농협에서 지류로 구매 시 10% 의 할인혜택 을 얻을 수 있다. 1 인당 구매한도는 카드형 20 만원 , 지류형 10 만원이다. 이번 지역화폐 추가발행에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이재정 · 민병덕 의원 , 최대호 시장 및 안양시 시의원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 의원은 “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한 매출이 지역 안에서 돌도록 하는 지역경제의 버팀목 ” 이라며 “ 설을 앞두고 얼어붙은 소비심리 타개를 위해 안양시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500 억 늘리기로 해 다행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 비상계엄 등으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안양시 · 안양시의회의 협력이 무척 중요하다” 며 “ 앞으로도 안양시민과 민생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안양시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태준 의원, ’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신속 공급 법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신속 공급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10일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제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상황이다.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임에도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약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공주택의 적기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 나아가,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공급 최소비율이 규정되어 있는 등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실효성 역시 적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2건의 법률개정안은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태준 의원은 “주택은 우리 삶의 기본요소 가운데 하나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주거 안정성 강화와 주택가격 안정화에 있어서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들이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정현 의원 , 교제폭력 처벌 관련 2 개 법률안 발의

박정현 의원 , 교제폭력 처벌 관련 2 개 법률안 발의 [금요저널] 최근 교제폭력 범죄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교제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 은 어제 9 일 ,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 ’ 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 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 이른바 ‘ 김레아 사건 ’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 김승진 사건 ’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교제폭력 범죄는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폭력과 살해 범죄까지 이어져 피해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범죄로 변하고 있고 , 그 피해가 가족과 사회까지로 번지는 심각한 범죄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 협박 ,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했다. 한편 , 같이 발의한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 이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 등원 직후부터 약 8 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했고 , 마침내 발의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 “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교제폭력과 교제살인 범죄가 계속 발생해 서둘러야 한다는 조급함도 있었지만 , 끝내 발의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법안 발의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 교제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이다”고 말하면서 . “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 이번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김남근·진선미·김한규·고민정·염태영·채현일·박지원·박민규·박해철·서미화·이재관·허성무·김윤·문진석·김동아·이기헌·이용선·정일영·이수진·강준현·최민희·김영환·이광희·양부남·이학영·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김남근·진선미·김한규·고민정·염태영·채현일·박지원·이연희·박민규·박해철·서미화·이재관·허성무·김윤·문진석·김동아·김문수·이기헌·이용선·정일영·이수진·강준현·최민희·김영환·이광희·양부남·이학영·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차지호 국회의원, 계좌 명의 약칭으로 집주인 행세 막는 신종 전세사기 방지법 발의

차지호 국회의원, 계좌 명의 약칭으로 집주인 행세 막는 신종 전세사기 방지법 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최근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모임 통장 계좌를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좌 명의를 약칭으로 사용해 마치 건물주 명의인 것처럼 세입자를 속인 뒤,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인 명의 계좌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계좌 명의를 약칭으로 위장해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세입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차지호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수법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개정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중 두 번째 법안으로 앞으로도 생명, 안전, 민생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