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직구 근육보충제·어린이제품 51종에서 유해성분 검출

해외직구 근육보충제·어린이제품 51종에서 유해성분 검출 [금요저널] 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 물품에는 의약 성분이 함유된 근육 강화 표방 식품,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을 함유한 어린이제품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이 반입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24년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분석 실적을 반영한 것이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구매·분석한 결과 17종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식약처가 국내반입 차단 성분·원료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과 타다라필이 다수 확인됐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 등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근육을 키우거나 체지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물질로 섭취 시 심장마비, 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서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110종을 분석한 결과 34종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어린이 신발에서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어린이 연필 가방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들이 유해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 분석을 실시해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근육보충제·어린이제품 51종에서 유해성분 검출

해외직구 근육보충제·어린이제품 51종에서 유해성분 검출 [금요저널] 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 물품에는 의약 성분이 함유된 근육 강화 표방 식품,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을 함유한 어린이제품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이 반입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24년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분석 실적을 반영한 것이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구매·분석한 결과 17종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식약처가 국내반입 차단 성분·원료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과 타다라필이 다수 확인됐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 등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근육을 키우거나 체지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물질로 섭취 시 심장마비, 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서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110종을 분석한 결과 34종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어린이 신발에서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어린이 연필 가방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들이 유해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 분석을 실시해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10월 추석 연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한 것으로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10월 추석 연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한 것으로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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