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 유출방지 의무를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 2024년 9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차량에 분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재와 가림막을 구비하고 분뇨가 유출될 경우 즉시 제거하고 소독조치를 하고 필요시 가축방역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둘째, 가축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 가금농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30일간 저장·보관하도록 명시했다. 셋째, 일시 이동중지와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해 럼피스킨 방역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원인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저장·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기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 관계기관 합동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대책기간 동안 총 3,484만명이 이동하고 설 당일은 601만명에 달하는 최대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고 연휴기간 증가에 따른 여행수요 확대 등으로 항공 분담률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7.7% 줄어든 502만 대로 명절 연휴 증가로 통행량 분산이 예상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은 설 전날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수요 전망 등에 따라,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작년 추석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5개 구간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을 운영한다. 또한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모바일 앱·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소통 상황 등을 제공한다. 설 전·후 4일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신설, 지역 관광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을 실시한다. 안내인력을 충원하고 혼잡정보를 제공해 휴게소·역사 등의 혼잡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여객선 운항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 가능한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2.3%, 9.0% 늘린다.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국민 안전우려 해소를 위해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공항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TV·라디오·유튜브 등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폭설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제설장비·자원을 확보하고 도로 살얼음 예방을 위해 결빙 우려가 있는 구간에 제설제를 예비 살포한다. 비상상황에 대비한 상황반 운영과 구난·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며 항공기 결항 등에 따른 체류여객 지원을 위해 편의물품 등도 준비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국가 중심 입양절차 수행 참여위탁기관 공모 실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5년 7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을 위해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은 △입양을 원하는 국내 거주 예비양부모에 대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수행해 양부모 적격 판단을 지원하고 △입양 후 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상황을 확인해 입양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7월부터 국가 책임 하에 수행되는 입양절차 중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조사와 입양이 이루어진 이후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을 위한 지원 등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게 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현장에서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 공적 입양 절차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예비양부모 조사·상담 및 입양절차 지원, 입양 후 적응상황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2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사업 수행체계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심의를 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은 올해 7월부터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입양체계 개편 초기 1년 6개월간 업무 위탁 기관으로서 새로운 공적 입양체계의 안착에 참여하게 된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 중심의 입양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사업의 취지를 전하며 “개편되는 입양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지자체에 공개… 지역별 대기질 관리에 다방면 활용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지자체에 공개… 지역별 대기질 관리에 다방면 활용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에 활용 중인 대기영향예측시스템과 시스템 구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1월 22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은 대기 중 오염물질의 배출, 화학반응, 이동을 계산해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원인을 비롯해 저감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이 시스템을 2020년부터 구축을 시작해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말 환경부에서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활용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올해 중으로 수립해야 하는 세부 시행계획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자체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당시 사용했던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을 지자체에 공개한다. 아울러 종합계획 수립에 적용한 기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기초자료 일체를 함께 제공해 국가 계획과 지자체 계획 간 정책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에 제공하는 시스템은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으로 세부 시행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지역별 오염 특성을 고려한 발생 원인 분석이나 대책 마련 등 지역 대기질 관리에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신청 후 활용할 수 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시스템 사용 설명서와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연 2회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지원 접수처도 운영한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