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한다 [금요저널] 관세청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 25년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 25년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후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과세대상물품 등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과 함께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해 기존의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의 엑스레이 판독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엑스레이 검색라인에 구축해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국장 내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한다. 또한, 지난해 전국 공항만에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 시행되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는 마약류 적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당분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여행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심사국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문 [금요저널]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월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를 방문해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 탈루 방지 및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농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세액심사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고추, 마늘 등 주요 수입 농수산물의 산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제공받고 있다. 이날 손성수 국장은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등 농수산물 수급 관리 담당자들과 만나 그간 수입 농수산물의 공정한 과세에 기여해 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등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과 국산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관 간 업무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손성수 국장은 “농수산물의 경우 그 특성상 가격 변동이 심하고 산지 및 등급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커 수입신고 가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농수산물에 대한 공정한 세액심사를 위해 정보 입수 확대와 제도·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는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되는 한파·폭설에 대응해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욱 두텁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가구, 쪽방촌 주민,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해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파·대설로 인한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이 과중되지 않도록 지원 중이었으나, 최근 영하 10℃를 밑도는 지속적인 한파 등으로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12.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 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9억원이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지원된다. 2022년 연탄쿠폰 지원 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7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2022년 등유바우처 지원 5,400가구에 대해 등유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해 가구당 331,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되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한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526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동절기 운영비 예산을 시설 규모에 따른 난방비를 고려해 시설당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에도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난방비 수요에 우선 충당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파에 특히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한다.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를 통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등유 4만 2,000 리터와 전기장판 1,2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앞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정밖 청소년들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이 한파에도 따듯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하면서“앞으로도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2월 28일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22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개소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현장평가를 재실시했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과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 5개 영역 등 24개 지표를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시지표 도입 등을 통해 가점을 부여했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중증 상병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등의 지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했다.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한 평가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9.2%로 2021년도 평가결과 대비 9.8%p 감소했다. 이는 전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부 지표를 평가하지 않은 점과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따라 인력 기준이 강화된 점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 및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고 전입한 중증환자 중 전원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2022년 평가결과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응급의료수가는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지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차등 적용된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2월 28일부터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내년도 발표 예정인‘2023∼2027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적 응급진료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음식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고려 요인 1순위일 만큼 매력적인 관광자원이다. 그러나 음식점 이용과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 또한 불편사항 1순위다. 이제는 좀 더 편리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네이버와 협업, 지난 11월부터 파파고 앱을 통해 음식명 외국어 정보를 제공하고 음식명 외국어 번역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 음식명 외국어 번역과 정보 제공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음식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공사는 작년 11월 네이버 ‘파파고’와 업무협약을 체결, ‘음식명 외국어 번역 표기 편람’과 외국어로 번역한 메뉴명 DB 약 25,000개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제공해 파파고 시스템에 반영토록 했다. 이로써 각 음식명의 일원화되지 않은 외국어 번역 표기를 통일시키고 표준화된 번역 결과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파파고 앱으로 한국어 메뉴판을 촬영하면 각 음식명의 영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일본어 번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약 400개의 음식에 대해서는 우측의 ‘음식정보’ 탭을 클릭하면 음식관광 누리집으로 연동되어 간단한 음식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공사 이가영 관광산업전략팀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네이버 파파고에 음식 정보 500개를 추가할 계획이고 음식점 예약플랫폼인 ‘캐치테이블’에도 메뉴명 번역을 지원해 취향별로 간편하게 식당을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하게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및 연구정보 공유·확산을 위한 성과집 발간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아동·청소년의 비만 예방을 위해 ‘소아비만 및 대사질환 코호트 성과집’을 발간한다. ‘소아비만 및 대사질환 코호트’는 ’05년부터 ’20년까지 국립보건연구원 학술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된 연구로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추적연구를 수행해, 비만 및 만성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비만 예방·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2005년, 초등학교 1학년 모집을 시작으로 오픈 코호트 형태로 참여자를 모집, 매년 추적 참여자와 신규 참여자를 함께 조사했으며 추적기간 중 1번 이상 연구에 참여한 수는 총 4,052명이다. 조사는 세부적으로 신체계측, 체성분검사, 혈액검사 등의 검진조사와, 비만 및 체중조절,생활습관 등 설문조사, 식이조사를 수행했고 소아비만 발생 위험요인 파악 및 혈액, 대사체 등을 활용한 비만·대사질환 연관성 연구 등 다수의 연구성과를 창출했다. 본 성과집은 ‘소아비만 및 대사질환 코호트’를 통해 생산된 그간의 연구결과 등을 공유해, 아동·청소년의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발간됐다. 또한, 개별 연구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논문 목록을 제공하고 생활습관, 체중조절, 스트레스 등 조사 항목에 대한 설문을 상세 수록해 이와 유사한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및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본 성과집이 많은 국내 연구자들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건강 위험요인 파악과 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바른 손씻기, 비누로 30초 동안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국제한인간호재단과 수행한 2022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손씻기를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중화장실에서 관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변 후 손씻기 실천율은 66.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은 29.4%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공중화장실에서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 올바르게 손을 씻은 경우는 1.73%로 전년 대비 0.29%p 증가했으며 손 씻은 시간은 평균 10.48초로 전년 대비 1.33초 증가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성인 대상으로 출구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손씻기 미실천 사유는 ‘귀찮아서’가 44.4%, ‘습관이 되지 않아서’가 20.2% , ‘바빠서’가 18.5%를 차지했으며 손씻기 실천율 향상을 위한 화장실 개선점은 ‘청소 등 깨끗한 환경 유지’가 35.1%, ‘손 건조를 위한 종이타월 비치’가 24.7%, ‘손씻기 교육과 홍보 강화’가 17.8%를 차지했다. 또한 전국 공중화장실 99개를 대상으로 시설 환경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화장실이 비누를 구비하고 있었으며 화장실 환경에 따라 손씻기 실천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청결한 화장실과 위생수칙 홍보물이 있는 화장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손씻기 인식 개선과 더불어 손 씻고 싶은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공중화장실에 비누 및 손씻기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올바른 손씻기의 효과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조사한 결과, 한 번의 손위생이 급성호흡기감염을 3%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바른 손씻기가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며 “특히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대기환경 분야 전국 단위 최상위 행정계획인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발표한다. 이번 계획에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감축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았으며 이번 정부 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지난 5월 국정과제로 발표한 2027년 초미세먼지 30% 감축 이행안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의 수립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단법인 한국대기환경학회와 ‘대기정책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의 연구용역과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작업반 회의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주요 기업, 업종별 협회, 한국대기환경학회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고 관련 법령에 따른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비롯해 공청회 개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의 검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 등을 모두 거쳐 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2018년에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2020년에는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4대 권역으로 확대했으며 무공해차 42.3만 대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72만 대를 지속 보급하는 등 여러 분야별 대책을 이행했다. 이를 통해 제2차 종합계획 시행 전인 2015년에 전국 연평균 48㎍/㎥이던 미세먼지 농도는 작년에 36㎍/㎥까지 떨어졌고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같은 기간 26㎍/㎥에서 18㎍/㎥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고 지구온난화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원인물질의 영향으로 2015년 27ppb이던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작년에 32ppb로 오히려 증가해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게다가, 제2차 종합계획 시행 후 국내외의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고 작년 세계보건기구가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기환경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해 환경부는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둔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을 정책 비전으로 삼아, 효과적 규제·지원을 통한 국내 감축,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관리 강화,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를 통한 국외 유입 저감을 기본방향으로 향후 10년간 대책을 이행한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저조한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대상으로 농도 목표를 설정하고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최하위 수준인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중위권 수준인 13㎍/㎥로 낮추고 2032년까지는 12㎍/㎥ 달성을 추진한다. 또한, 오존은 현재 측정소 농도 기준으로 41% 수준인 1시간 환경기준 달성률을 2027년에 45%, 2032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으며 이는 세계적인 농도 상승 추세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목표다. 이러한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는 경우, 2021년 배출량 대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이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위해성을 객관적으로 평가·제시하는 방법을 개발·표준화하고 유해 물질 측정망과 정보관리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내년 중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 지역은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다른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존은 2024년부터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한 세부 관리대책을 마련해 이행하고 현재 개황만 예보 중인 2일 전 예보를 등급 예보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1곳인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를 2곳 이상 확충하고 중국, 몽골 등 국외 배출에 대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대기환경 정책에 대한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방안을 상호 모색한다. 대형사업장 대상으로 원료 및 연료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측정 정보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은 2027년에 2021년 대비 50% 이상 축소해서 할당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늘리며 대기관리권역의 확대와 변경을 추진한다.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은 2025년부터 배출량 변화, 방지기술 개발 등을 고려해 강화하고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2025년까지 중소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장비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사업장의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측정·관리를 강화하고 산업단지 등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석탄발전의 감축을 확대하고 내년 중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하며 중소사업장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한 감축을 확대한다. 무공해차는 2027년까지 누적 200만 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 대를 보급하고 이를 위해 상용·화물차에 대한 지원과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병행하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과 연계해 중장기 보급목표 설정을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2026년까지 지원을 완료하고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운행제한지역을 2030년까지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하며 계절관리제 기간 등 고농도 시에도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 중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내연기관 제작차의 배기가스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륜차는 내년부터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교환형 배터리 충전기 지원 등을 통해 전기 이륜차로 전환을 촉진한다. 무공해 농업·건설기계 구매 및 노후 농업·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2025년부터 무공해 건설현장 운영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농업·건설기계를 친환경화한다. 선박과 항만의 경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운영 및 저속운항 프로그램 대상 확대,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 확충과 더불어 2024년부터 5등급 경유차의 항만 출입제한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생활 주변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세탁소의 친환경 용제 도입과 음식점 등 업종별 방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생활소비재 제품군별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목재난방기기와 숯가마, 대형 조리시설 등에 대한 배출 실태조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권역별 영농폐비닐 공공 처리체계를 구축해 불법소각을 방지한다. 농업·축산 분야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농경지 질소비료 살포방법 개선, 저단백 사료 공급 등을 추진하고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와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 및 액비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강화한다. 건설현장 등의 날림먼지는 발생사업 신고대상을 개편하고 조치기준을 강화해 저감을 늘리고 도로다시날림먼지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한다. 2020년 발사한 환경위성을 기반으로 미국, 아시아, 유럽 국가와 함께 공동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위성 관측의 연속성 확보 및 고해상도·고품질 관측을 위해 2030년 이후 발사를 목표로 2024년부터 후속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개발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자동차 타이어·브레이크, 선박·공항 등 누락배출원의 배출량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대기질 예측모델 개발과 함께 응축성 미세먼지와 극미세먼지, 오존 등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관리 정보 연계와 관련 행정계획 수립 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간 영향 분석 및 검토를 확대하고 두 물질의 동시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도 강화한다. 연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청천계획에 기반한 한중 양자 협력을 지속하고 유엔 산하기구 등을 통한 협력을 활성화해 다방면으로 동아시아 대기질 공동관리를 의제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한 202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인 2032년까지 잠정 평가를 시행해 차기 계획에 성과와 시사점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께 국정과제로 약속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각계 종사자는 물론 국민의 참여와 독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풍 석포제련소, 시설개선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 [금요저널] 환경부는 12월 28일자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결과서를 해당 사업자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9개 업종 내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됐다. 환경오염시설허가제를 적용받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기존 7개 환경법률 상 10여종의 배출시설 인허가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업종별 유예기한 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680여 개 사업장이 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서 아연제련공정과 황산제조공정을 운영해 온 사업장이며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2014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카드뮴, 납 등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이후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이 55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 제련소가 올해 11월 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의 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아래와 같이 환경오염시설허가에 필요한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첫째, 주요 배출구별 9개 오염물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해 현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를 강화한다. 지난 2019년 7월 대기 측정기록부 조작·적발에 따라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추가 설치하고 2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달성토록 3년 내 방지시설을 보강한다. 둘째, 아연분말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이 없도록 운반·보관 및 싣고 내리는 전 과정에서 밀폐화 등 조치를 시행한다. 셋째,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등 차단조치를 시행하며 정비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 별도로 집수 처리한다. 넷째, 오염물질의 매체간 전이가 우려되는 아연부산물회수공정과 폐수재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 되도록 최신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 및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한다. 다섯째, 오랜 기간 동안 토양·지하수를 지속 오염시켜온 부지 상부의 제련잔재물은 3년 내에 전량 반출·위탁처리한다. 여섯째, 안동호 어류에서 검출된 수은에 대해서는, 수은제거시설 가동 시 수은함유 폐수와 수은함유 폐기물 누출이 없도록 시설 운전기준을 설정하고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 후 적정 처리한다. 일곱째, 2015년부터 지자체가 처분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허가조건에 포함시켜 적기 이행을 담보하고 시설물 하부 등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정화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허가 검토결과서 통보 이후 석포제련소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환경오염시설허가 검토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통보 후 약 1달간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 관련서류와 함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제련소, 시민사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점검하는 등 환경관리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참고로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법이 채 정립되기도 전인 1970년부터 가동한 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오랜기간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향후 석포제련소 환경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허가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경기도 수원시청 민원실은 민원의 종류에 따라 의자 색상을 다르게 해 주민이 쉽게 민원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22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국립과천과학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등 5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응모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건축학과 교수, 민간 실내환경 디자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 등을 거쳐 5개 기관이 선정됐다. 심사는 업무공간 혁신과 범용디자인 등을 기준으로 기관별 실적서를 바탕으로 한 서면심사와 기관방문을 통한 현장심사로 진행됐다. 기관별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과천과학관은 아이디어 보드로 구성된 회의실, 전시용 과학교구 등을 간단히 구현해 볼 수 있는 시제작터, 영상촬영·편집이 가능한 영상 제작실 등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였다. 한국가스공사는 소음을 차단하는 유리를 활용한 1인 업무공간과 소음을 흡수하는 성능이 높은 칸막이로 구성된 집중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간부 집무실 중 일부를 회의실로 탈바꿈함으로써 직원 간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사원증을 접촉함으로써 열고 잠그는 것이 가능한 개인 서랍 등을 도입하고 형태를 변형할 수 있는 가구를 활용해 회의공간 및 강당 등의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는 여닫이문을 설치해 회의실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서 소통하는 공간, 전용 소통공간 등을 통해 직원 간 소통·협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수원시는 민원 종류에 따라 의자 색상을 구분해 주민이 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공간을 마련해 업무시간이후에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여러 공공기관에서 업무 생산성과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기관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공간혁신 우수사례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12월 28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 이후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 등을 참고해 적용률이 미흡한 최적가용기법을 제외하고 신규기법을 반영하는 등 2016년에 제정된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폐기물소각시설 기준서를 보완해 개정했다. 전기·증기 생산시설 기준서는 통합관리사업장 연간보고서 분석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을 보완했다. 폐기물 소각시설 기준서는 폐기물 분류체계별 특성, 오염물질 배출현황, 최적가용기법 등을 재정리하고 건강영향물질을 고려해 연계배출수준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기준서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의 논의를 거쳤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올해 8월 25일 심의 의결됐다. 이번 개정 기준서는 투입원료별 분류를 통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해 마련된 최적가용기법을 제시한다.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야와 공정별 특성을 고려해 기력발전,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연소처리, 복합발전 등으로 구분해 총 32개의 최적가용기법으로 구성된다. 폐기물 소각시설 또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야와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소각공정 선정, 소각 전단계, 소각단계, 폐기물 종류별 등으로 구분되어 총 57개의 최적가용기법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수준 파악과 허가기준 설정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을 마련하고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 최적가용기법으로 반영될 수 있는 유망기법을 제시한다.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은 가용자료 수, 대표성 등을 고려해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고체연료, 고형연료, 기체연료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수은, 니켈, 질소산화물을, 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 분류체계에 맞추어 소각용량별로 건강영향물질 및 다량배출물질을 고려해 대기 3개 항목을 설정했다. 아울러 환경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가까운 미래에 최적가용기법이 될 수 있는 유망기법으로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통합반입관리시스템 운영 등 4개 기법을, 폐기물 소각시설은 바닥재 처리 시 공기배출량 저감 등 4개 기법이 수록됐다.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해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서 외에도 지금까지 발간된 모든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도 열람할 수 있다. 기준서는 통합환경계획서 작성 및 심의 시 참고자료로 원료투입, 생산, 오염배출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최신의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담았다. 업종별 공정 특이성을 고려해, 오염배출 방지시설의 효과적인 설치·관리, 배출시설 개선 등 오염 발생 저감 및 사업장의 경제성·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기법들이 포함됐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기준서는 사업장의 연간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적용률을 고려한 최적가용기법의 조정, 건강영향물질 추가 등이 새롭게 제시됐다”며 “앞으로 개정되는 모든 업종의 기준서도 사업장 현실 등이 반영된 한국형 기준서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해 적용해왔다.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되어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하나,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은 지난 9월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 시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소규모 지역업체의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가운데 특히 지역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이 중소업체·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