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광위,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승인

대광위,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승인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8,240억원을 투입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현재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역~강일동 구간에 이어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총 길이 17.59km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수도권 동북부 주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총 8곳에 정거장을 건설하고 기존 9호선과 같은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남양주시와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한편 서울과 경기도 동북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축 교통망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7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큰 철도노선으로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서울 논현동까지 51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출퇴근 수요가 많은 강남지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이용 편의성 및 이용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접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GTX-B 등과 연계되어 ‘사통팔달 광역교통 중심축’ 으로서 역할이 큰 노선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올해 계획했던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지난 11월에 승인한 데 이어 곧바로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을 추가 확정하게 된 것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 31년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연계교통망 확보 등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24.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 기반으로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해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했다. 한편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을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시기 도래 시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조광계약으로 정한다.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게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투자기업이 생산 기간 중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며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의무 이행시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특별수당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해저자원개발 투자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의해 특별수당 관련 사항을 조광계약에 반영하게 된다.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광료 납부연기 또는분할납부를 허용해 투자기업에게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납부연기, 분할납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법률 시행령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으로서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이에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 이 올해 1월 제정됐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산업부와 해수부가 1년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동 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우리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 논의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조선·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 논의 가능성이 있어,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 등 조선·해운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한-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의 자율운항선박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24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 24.12.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결과로 필리핀산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인하를 중지함으로써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FTA 체결 취지에 맞게, 동 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도록 했다. 이러한 장치는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으로부터 FTA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향후 우리 측의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관세인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된바, 양 당사국 간 보다 원활한 무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필리핀 양국은 FTA 발효에 따른 무역·투자 확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연내 발효에 합의했으며 이번 무역구제 관련 개정사항도 발효일인 ‘24.12.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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