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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노인복지 현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장안구 노인인구 18%… 청솔노인복지관 1개소 운영 중○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 고려한 인프라 확대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지역 민간단체인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선진주민위원회가 수원특례시 장안구 지역 주민 지원, 소상공인 지원, 주민 정신건강 지원활동, 열린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장안구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선진주민위원회는 2025년 10월 기준 수원특례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약 15% 중 장안구 노인비율이 약 18%로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노인 건강·여가·복지 등 인프라가 부족해 어르신의 건강관리·여가활동을 위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채영 의원은 “고령화는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가 전국 804만 가구를 넘어서며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그 중 약 20%는 70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확인됐다”며 “고령층 1인 가구 증가와 외로움·돌봄 공백 문제는 지역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건강·요양·돌봄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노인복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지역과 뜻을 모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채영 의원은 끝으로 “지역 현안 해결의 출발점은 주민 참여에 있다며, 주민 의견이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창휘 의원,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로컬 콘텐츠 경쟁력 키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빅데이터가 행정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이 “지역 광광 사업의 생사를 가르는 ‘칼’이 아니라, 문화예술인과 소상공인의 성공을 돕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결정 주의를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데이터 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경기도만의 차별화’를 주문했다.임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거시 통계는 도내 골목상권이나 인디 공연 등 ‘모세혈관’같은 로컬 콘텐츠를 담아내지 못한다”며 “단순 유동인구 수치를 넘어 소비 패턴, 체류 시간, 이동 동선 등 민간의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돈 되는 정보’를 생산하는 ‘경기도형 초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빅데이터 활용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임 의원은 “참여도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예산 삭감 대상으로 분류하는 ‘징벌적 근거’로 데이터를 써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신 임 의원은 “문화예술인에게는 ‘관객이 왜 적었는지’를 분석해 타겟 마케팅을 돕고, 소상공인에게는 ‘가게 앞 잠재 고객의 니즈’를 알려주는 컨설팅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며 “미흡한 사업을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통해 ‘더 좋은 사업’으로 인큐베이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임창휘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데이터 코디네이터’양성을 제시했다.이는 데이터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가 예술가나 상인회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질문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이다.임 의원은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든다”며 “기계적인 데이터 추출을 넘어, 현장의 언어를 분석의 언어로 통역해 줄 코디네이터를 운영한다면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을, 지역 사회에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창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막연한 ‘감’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가 도민의 실패 확률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경기도가 ‘따뜻한 데이터 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현종 도의원,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백현종 의원은, “ ‘헌법’ 제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성별임금격차 남성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38개국 중 38위를 차지하는 등 지표상으로 볼 때 법과 현실의 괴리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근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 개인의 생애 사건에서 기인한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 구성원의 돌봄 지원의 정책뿐 아니라, 여성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및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례명을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 지원 대상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확대 경력단절의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 사용자의 책무 강화 조례 내 관련 정책 추진 체계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예산 지원과 사무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마련된 제도 및 시책의 추진으로 경기도 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의 실질적인 변화가 야기되길 기대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by박창순 도의원,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원안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국토의 중심이자 생태 보고인 자연생태지역을 직접 탐방해 국토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사업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안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주요 용어에 관한 정의 탐방활동의 지원대상 및 탐방활동 지원사업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수료증 수여 및 사후평가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 세대가 자랄 때와는 달리 자연 속에서 체득할 수 있는 호연지기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며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이 도시화, 개인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연이 주는 위로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일상에서의 소통, 더불어가는 삶의 가치, 용기와 지혜 등을 체득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by신정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근속연수,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장벽, 성별 업종분리, 고용 형태 등에서 전반적인 성별격차가 발생해 성별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시행,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의 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성별 직종분리,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비정규직화 및 저임금화, 돌봄에 대한 낮은 처우 등이 다중적으로 장시간 쌓인 결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이슈분석 제188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서 경기도 남성은 38.8시간, 여성은 34.5시간으로 남녀 모두 전국 평균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은 2만 1028원, 여성은 1만 4838원이며 성별임금격차는 29.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더 이상 여성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지속화하는 핵심적인 문제”며 “단순히 소득의 차이가 아닌 근로환경, 직장문화 등 노동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by신정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 공무원과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이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정의 규정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했고 도지사 등의 책무를 정했다. 그리고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고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하면 따돌림이나 인사 보복을 당할까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인식개선과 함께 수평적으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질 근절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by박창순 위원장, 경기도사 편찬 추진의 실효성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료의 수집·편찬 및 연구 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박창순 위원장은 “경기도 역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연구·편찬·보급을 원활히 하고 역사 연구의 심화 및 발전과 도민의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사료의 수집·편찬 및 연구 등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실증적인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의 기초를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실효성 있는 도사 편찬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경기도사의 편찬 계획의 심의·자문기구인 경기도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회의 소집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박창순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사 편찬의 최우선적 목적은 경기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근거이자 경기도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축적물로써 경기도의 역사를 체현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 연구의 심화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만,“경기도민에게 도사 편찬은 지역이라는 역사자료의 산실이자 삶의 터전을 공유하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연대감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제6대 성남시의회 의원을 거쳐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족의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 앞장서며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해 도민의 역사의식 제고 등의 영역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by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 “변화하는 기업환경 고려해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조건 완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5일 제360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제조업 보호를 위해 ‘법적 공장’을 갖추고 있는 제조시설 등으로 한정된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조건을 기업으로 확대 및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조례로는 투자금액,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 공장이 아니라면 우선 분양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이미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대상을 제조업 공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김영준 의원은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 경기도 역시 우선 분양 대상의 조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본 개정안의 통과가 ‘공장,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투자금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들에게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정대운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날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by정대운 의원,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은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신규사업 참여 보고를 받으며 해당 사업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했다.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70-3번지 일원에 2030년까지 공동주택 2,874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1천 679억원이다. 정대운 의원은 “광명7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라며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나 주민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으며 학급 확대에 따른 급식실 확대 등 교육환경개선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만큼 임대주택에 기존 세입자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자회사를 통한 임대주택의 사후 관리방안 마련, 주민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양철민 의원,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건설기획단계부터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공공건설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건설을 하려는 경우 공공건설기획 내용에 대해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으며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5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만 받도록 심의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심의대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적용범위를 구체화해 일선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규모 공공건설사업은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하며 “공공시설물의 공익적 가치와 디자인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원용희 도의원, 유가 안정을 위한 ‘대중교통 기본소득’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 교통국에 계속적인 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중교통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원용희 도의원은 “연일 이어지는 유가 상승세에 국민은 물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적절한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고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차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고유가에 따른 대응책으로써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자가용을 보유한 도민 대상 매월 대중교통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대중교통 기본소득’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을 전제하에 적은 금액으로도 자가용 이용률을 낮추고 나아가서는 유가상승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현도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재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논의 등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비를 완화시켜주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도차원 ‘대중교통 기본소득’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한다”며 “교통국에서 이와 관련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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