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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오남안전체험관 편의시설 없는 운영…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남안전체험관의 기본 편의시설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가 시설 관리·운영 편의성을 포함한 종합 개선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오남안전체험관은 지난해 3월 개관 이후 2~3개월 대기가 필요할 정도의 인기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어린이용 화장실, 보호자 대기공간, 운영 인력의 휴게·업무공간 등 기본 편의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어린이·보호자·운영요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개선 과제”라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인기가 높은 체험관임에도 필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것은 행정의 미비”라며, 어린이 방문객 편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 시설과 그 확보 방안을 집행부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질의했다.특히 어린이용 화장실, 보호자 대기공간, 안내·대기 및 운영요원 공간 등 최소 편의시설조차 없는 현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어린이 방문객 편의를 위한 기능과 설치 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며, 개관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임에도 왜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이어 “어린이 이용 비중이 높은 체험관에서 기본적인 어린이용 화장실과 보호자 휴게공간조차 없는 것은 도의 책임이 분명하다”며, 시설 건립 이후의 관리와 이용자 편리성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운영 전 단계 지원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끝으로 “안전체험관은 설치가 아니라 운영과 관리가 핵심이다. 경기도가 책임 있게 나서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 환경 개선, 운영 인력 지원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 학교 현장 초등돌봄교실 운영 대책 없이 석면해체공사만 실시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최근 안산시 본오지구 초등돌봄교실 겨울방학 기간 미운영 학교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안산 본오지구 초등학교 10곳 중 각골초·본원초·이호초·초당초 등 4개 학교는 이번 겨울방학 기간 석면해체공사가 예정되어 있다.그러나 공사 일정에 따라 돌봄교실이 전면 중단되면서 학생들은 방학 기간 필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특히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은 보호 공백과 학습 결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이에 지역의 뜻 있는 청소년 활동가와 마을관계자, 학교 교육복지사 등이 나서 종교시설의 장소 이용 협조와 자원봉사자·전문강사 인력도 활용하여 겨울방학 1개월 동안 20명의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돌봄과 기초학습지도, 체험활동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심지어 학생들의 점심과 간식비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의 협조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서 안산시 본오지구에서 발생된 겨울방학 공사에 따른 초등돌봄 미실시 현황을 점검하였다.교육지원청은 방학 기간 공사로 따른 돌봄교실 미실시 학교 현황조차 사전 확인하지 못해 뒤늦게 현황 파악에 나섰으며, “학교의 석면해체공사는 2026년까지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또한 “돌봄교실 미운영에 따른 개별 학교 간 협조 요청은 전혀 없었고, 이와 관련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어떠한 방침조차도 없다”고 밝혔다.심지어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학생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이어 인근 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 실시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재량이지만 타 학교 학생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책임으로 돌봄교실 협조를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며, 인근 학교와 실질적인 협의 요청도 없이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아울러 돌봄학생의 점심이나 간식비 등 지원 방안 요청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라고 답했다.결국, 돌봄교실 미운영 4개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희 도의원은 “방학 기간에 미리 계획된 학교 공사로 돌봄교실이 미운영된 것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 사전 협의와 협조만 있었어도 인근 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은 충분히 운영될 수 있었다”며, “결국, 준비 없는 교육행정의 대책 부재와 무관심으로 추운 겨울방학 기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더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학교 교육 현장에는 이를 대비한 어떠한 제도나 방침조차 없으며, 이는 안산 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 역시 학교 공사에 따른 학생 돌봄교실 미운영 사례가 많을 것이다”라고 밝혔다.한편,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경기 지역 초등학교의 겨울방학 공사에 따른 돌봄교실 미운영 현황 자료와 대책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학교 현장과 도교육청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정대운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날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by정대운 의원,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은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신규사업 참여 보고를 받으며 해당 사업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했다.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70-3번지 일원에 2030년까지 공동주택 2,874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1천 679억원이다. 정대운 의원은 “광명7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라며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나 주민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으며 학급 확대에 따른 급식실 확대 등 교육환경개선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만큼 임대주택에 기존 세입자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자회사를 통한 임대주택의 사후 관리방안 마련, 주민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양철민 의원,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건설기획단계부터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공공건설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건설을 하려는 경우 공공건설기획 내용에 대해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으며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5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만 받도록 심의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심의대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적용범위를 구체화해 일선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규모 공공건설사업은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하며 “공공시설물의 공익적 가치와 디자인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원용희 도의원, 유가 안정을 위한 ‘대중교통 기본소득’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 교통국에 계속적인 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중교통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원용희 도의원은 “연일 이어지는 유가 상승세에 국민은 물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적절한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고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차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고유가에 따른 대응책으로써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자가용을 보유한 도민 대상 매월 대중교통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대중교통 기본소득’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을 전제하에 적은 금액으로도 자가용 이용률을 낮추고 나아가서는 유가상승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현도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재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논의 등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비를 완화시켜주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도차원 ‘대중교통 기본소득’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한다”며 “교통국에서 이와 관련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y임창열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주거 기본계획에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청년 임대주택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창열 의원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거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심민자 의원,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권익 보호에 대한 길 열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제정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심민자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가사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내 가사노동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6월 16일 시행될 ‘가사근로자법’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만을 보호하고 있어,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 플랫폼 등을 통한 가사근로자는 법 적용이 제외되어 여전히 노동복지의 사각지대로 남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자 ‘가사근로자법’의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로 규정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노동자까지 아울러 경기도 차원에서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 모두가 안정적인 노동여건과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끝으로 심민자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그동안 노동관계 법령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권리가 개선되어 양질의 가사노동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남운선 의원,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국내외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꼽히는 ESG 경영에 대해 개별 기업 수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앞 글자를 조합한 말로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거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이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되어 왔지만,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펜데믹 위기 앞에서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남운선 의원은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ESG 정보공시, 친환경 규제, ESG 투자 및 평가 확대 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남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ESG 경영을 촉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도 전반으로 ESG 경영 문화가 정착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내부 ESG 경영체계를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ESG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기에 ESG 경영을 정착시켜 도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by고은정 의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해 학생과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시설 등 마을의 중심시설로써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1년 3월 시행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육청이 시·군과 함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고은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에 설치·운영 중인 학교복합시설은 총 50개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은 각 지역별로 다양한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등 문화복합시설, 평생교육시설, 보육시설, 주차장 등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고은정 의원은 “올해 3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오산 원동초의 학교복합시설인 다목적체육관의 운영사례를 견학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많은 위원들께서 학교복합시설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마을의 거점시설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필요성에 공감해주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지를 제공해야 하고 지자체는 시설 건립과 운영을 전담해야 한다는 각각의 부담감이 있어 적지 않은 갈등과 어려움을 안고 있기도 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각 기관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추진을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장애인들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복지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고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 날 회의에서는‘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을 반영하는 취지로 발의된 안건이었으나, 당사자 및 가족, 관련기관 등에서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의 취지 등을 고려해 그간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단체 그리고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어진 복지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실 성과목표의 부적절함 지적 서울형 기초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회의를 마치면서 이영실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취약계층 지원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복지정책실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7건의 일반안건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14일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 향상은 물론 자치구 주도적인 생활SOC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차장, 공원, 도서관, 보육시설,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이라는 명칭 아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된 정비구역, 골목길 재생지역 등을 우선공급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저층주거지역’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지금까지 사업이 2개소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송파구 잠실본동, 삼전동 같이 일반 저층주거지역 중에도 생활기반시설의 수요가 높은 지역이 있음에도 우선공급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해 생활SOC 공급이 저조한 지역들이 존재한다”며 “일반 저층주거지라도 구청장이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공급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SOC시설 우선공급지역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사업을 활성화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대상을 확대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고자 한다”며 “단순히 조례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받았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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