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공교육 안전망 제도적 강화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공교육 안전망 제도적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학습 격차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2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이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해 인천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교육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기초학력 보장 시책 수립·시행 책무 매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기초학력진단검사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및 외부기관 연계 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 및 정책 자문 구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은 학생의 권리이자 교육의 출발선이며 단 한 명의 학생도 학습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습 격차를 빠르게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인천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정비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인천시의회, 용유 노을빛타운 청원 본회의 채택

인천시의회, 용유 노을빛타운 청원 본회의 채택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할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을 재석 30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결정에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기며 용유 노을빛지구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그저 쫓겨나지 않도록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청원은 이주 대상자 기준의 명확화 주거·직업·교육·의료를 결합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산정·환수 및 그 재원의 이주·생계 지원 사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사업 진행 순서를 이주·생계 대책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개발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청원서를 제출한 용유 노을빛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대순 위원장은 “우리 선대들이 피난 와서 등이 굽고 손이 갈라지도록 땅을 일구고 그 뒤로 줄곧 살아온 터전인데도 ‘불법 매립 무단 점유자’라는 오명을 써야 했던 시간이 너무도 애통했다”며 “이번 본회의 가결로 그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청원을 최초 소개한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은 “용유 노을빛타운지구는 지도 위 사업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오늘이 이어져 온 터전”이라며 “오늘의 최종 채택은 개발의 속도가 아니라 사람의 연속성을 선택했다는 의회의 엄중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민 여러분이 ‘내쫓김’ 이 아니라 시의 지원을 받는 이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표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동료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빅 의원은 집행부와 인천도시공사를 향해 “이번 의결의 취지에 맞춰 대상자 기준의 신속한 확정 주거·직업·교육·의료를 묶은 ‘이주·생계 패키지’ 설계 부당이익 산정·상쇄·환수 절차의 투명화 분쟁 최소화를 위한 상설 협의체 가동 등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청원인과 주민들의 원만한 이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시의회, 용유 노을빛타운 청원 본회의 채택

인천시의회, 용유 노을빛타운 청원 본회의 채택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할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을 재석 30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결정에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기며 용유 노을빛지구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그저 쫓겨나지 않도록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청원은 이주 대상자 기준의 명확화 주거·직업·교육·의료를 결합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산정·환수 및 그 재원의 이주·생계 지원 사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사업 진행 순서를 이주·생계 대책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개발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청원서를 제출한 용유 노을빛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대순 위원장은 “우리 선대들이 피난 와서 등이 굽고 손이 갈라지도록 땅을 일구고 그 뒤로 줄곧 살아온 터전인데도 ‘불법 매립 무단 점유자’라는 오명을 써야 했던 시간이 너무도 애통했다”며 “이번 본회의 가결로 그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청원을 최초 소개한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은 “용유 노을빛타운지구는 지도 위 사업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오늘이 이어져 온 터전”이라며 “오늘의 최종 채택은 개발의 속도가 아니라 사람의 연속성을 선택했다는 의회의 엄중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민 여러분이 ‘내쫓김’ 이 아니라 시의 지원을 받는 이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표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동료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빅 의원은 집행부와 인천도시공사를 향해 “이번 의결의 취지에 맞춰 대상자 기준의 신속한 확정 주거·직업·교육·의료를 묶은 ‘이주·생계 패키지’ 설계 부당이익 산정·상쇄·환수 절차의 투명화 분쟁 최소화를 위한 상설 협의체 가동 등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청원인과 주민들의 원만한 이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시의회 행안위, 제304회 임시회 안건 20건 심사

인천시의회 행안위, 제304회 임시회 안건 20건 심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304회 임시회’에서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해 18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하고 2건을 보류했다고 23일 밝혔다. 보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으로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그 이유였다. 관련 법령상 예산 의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집행부가 예산을 이미 편성·집행한 이후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분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에 해당하며 의결 없이 추진된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며 “이러한 사례는 의회의 사전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회 의결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켜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법령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재산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제도적 보완 대책과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등 소관 부서의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시정 전반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심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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