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우호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지방의회와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교류 △ 의원 연수 및 교육 △ 재난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등의 범위·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은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서현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해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우회 활동 목적과 정치적 중립 등 의무, 정관과 재정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으며 경기도의 보조금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회원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도민 소방 안전 의식 함양 및 고취, 소방 안전 및 화재예방 등 경기도의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했다. 서현옥 의원은 “재난안전분야는 오랜 시간 축적된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경험과 지식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며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현장 활동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므로써 경기도 소방의 선진화와 도민의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소영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 화재피해주민의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위한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라 “화재피해주민”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타 시·도 거주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화재피해주민에게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 등 화재피해 분쟁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각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소영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소외되었던 화재피해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도 내·외 화재피해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및 도민의 복리 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영환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by정승현 경기도의원,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2022 제7회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의정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은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이끌어온 주인공들을 선정해 격려하는 상으로서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 및 한국언론연합회에서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클럽, 대한방송뉴스, 선데이슈스, 파이낸스뉴스 등이 주관해 각계 각층에서 선발된 수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도민의 삶의 중추적인 역할인 복지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체감도 높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경기도민 행복증진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행복’이라는 가치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수상을 하게 됐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주민과 지역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큰 축복으로 여기고 매 순간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도의원으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한 것밖에 없음에도 큰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백현종 도의원,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백현종 의원은, “ ‘헌법’ 제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성별임금격차 남성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38개국 중 38위를 차지하는 등 지표상으로 볼 때 법과 현실의 괴리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근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 개인의 생애 사건에서 기인한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 구성원의 돌봄 지원의 정책뿐 아니라, 여성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및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례명을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 지원 대상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확대 경력단절의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 사용자의 책무 강화 조례 내 관련 정책 추진 체계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예산 지원과 사무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마련된 제도 및 시책의 추진으로 경기도 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의 실질적인 변화가 야기되길 기대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by박창순 도의원,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원안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국토의 중심이자 생태 보고인 자연생태지역을 직접 탐방해 국토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사업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안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주요 용어에 관한 정의 탐방활동의 지원대상 및 탐방활동 지원사업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수료증 수여 및 사후평가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 세대가 자랄 때와는 달리 자연 속에서 체득할 수 있는 호연지기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며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이 도시화, 개인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연이 주는 위로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일상에서의 소통, 더불어가는 삶의 가치, 용기와 지혜 등을 체득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by신정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근속연수,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장벽, 성별 업종분리, 고용 형태 등에서 전반적인 성별격차가 발생해 성별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시행,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의 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성별 직종분리,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비정규직화 및 저임금화, 돌봄에 대한 낮은 처우 등이 다중적으로 장시간 쌓인 결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이슈분석 제188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서 경기도 남성은 38.8시간, 여성은 34.5시간으로 남녀 모두 전국 평균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은 2만 1028원, 여성은 1만 4838원이며 성별임금격차는 29.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더 이상 여성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지속화하는 핵심적인 문제”며 “단순히 소득의 차이가 아닌 근로환경, 직장문화 등 노동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by신정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 공무원과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이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정의 규정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했고 도지사 등의 책무를 정했다. 그리고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고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하면 따돌림이나 인사 보복을 당할까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인식개선과 함께 수평적으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질 근절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by박창순 위원장, 경기도사 편찬 추진의 실효성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료의 수집·편찬 및 연구 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박창순 위원장은 “경기도 역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연구·편찬·보급을 원활히 하고 역사 연구의 심화 및 발전과 도민의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사료의 수집·편찬 및 연구 등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실증적인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의 기초를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실효성 있는 도사 편찬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경기도사의 편찬 계획의 심의·자문기구인 경기도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회의 소집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박창순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사 편찬의 최우선적 목적은 경기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근거이자 경기도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축적물로써 경기도의 역사를 체현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 연구의 심화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만,“경기도민에게 도사 편찬은 지역이라는 역사자료의 산실이자 삶의 터전을 공유하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연대감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제6대 성남시의회 의원을 거쳐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족의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 앞장서며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해 도민의 역사의식 제고 등의 영역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by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 “변화하는 기업환경 고려해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조건 완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5일 제360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제조업 보호를 위해 ‘법적 공장’을 갖추고 있는 제조시설 등으로 한정된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조건을 기업으로 확대 및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조례로는 투자금액,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 공장이 아니라면 우선 분양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이미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대상을 제조업 공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김영준 의원은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 경기도 역시 우선 분양 대상의 조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본 개정안의 통과가 ‘공장,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투자금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들에게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정대운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날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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