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 올해 아파트 7천여 세대 공급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올해 아파트 7천여 세대를 공급하고 약 1만 2천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공급 물량은 14개 단지 7,059세대로 지난해 대비해선 1만여 세대가 줄었다. 이는 지난해 도안 2단계 택지에서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방식별로는 민간 건설이 3,714세대, 정비사업이 1,126세대, 민간임대 154세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2,065세대이며 공공주택 가운데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대흥동, 둔곡동, 대동 일원 1,903세대이다. 입주 단지별로는 둔산더샵엘리프 2,763세대, 둔산자이아이파크 1,974세대, 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 1,558세대 등 총 14개 단지 1만 2,045세대가 입주한다. 한편 시는 내년 공급 물량은 올해와 비슷한 9개 단지 7,979세대, 입주 물량은 올해 대비 절반이 줄어든 10개 단지 6,305세대로 예측했으며 이는 2023년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공급 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금융, 인건비 및 자재비, 주택 경기, 국내외 정세 등 각종 여건에 따라 주택공급 물량 변동 가능성이 큰 편”이며 “현재 대전시 주택공급 실정도 사업계획승인 이후 미착공 사업이 많아 주택공급 유동성이 크지만, 시민 주거 안정 및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안 돼요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안 돼요 [금요저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수입산 두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등 총 3건으로 업종은 모두 일반음식점이다. A와 B 음식점 2개소는 제공하는 수입산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했고 C 음식점은 배달 앱을 이용해 제공하는 원양산 오징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전 환경 조성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특사경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설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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