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항목별 각각 직불금 총액의 최대 10%를 감액한다.
특히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를 준수하지 않고 폐경 면적을 포함해 신청하거나,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의 준수사항은 농관원과 협의해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공익직불 의무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신규자, 관외경작자 등은 정규교육 대상으로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된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수강하기’를 통해 이수하면 된다.
기본직불금 수령 농업인은 간편교육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송부된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을 통해 5분간 전화 교육을 청취하면 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농업활동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준수사항을 실천해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바란다”며 “특히 의무교육 미이수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해 대면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꼭 이수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