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시대의 핵심 사회간접자본인 초고성능컴퓨터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7월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개최해 7개의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 지정을 심의했다.
세계 각국은 초고성능컴퓨터를 과학기술·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는 신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초고성능컴퓨팅 자원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초고성능컴퓨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혁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G5 도약에 그 필요성을 인정해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중 하나로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연계와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현황은 톱 500에 선정된 초고성능컴퓨터가 6대, 성능 총합은 83.7페타플롭스에 불과해 경제 및 연구개발투자 규모 대비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상청 및 KISTI를 제외한 초고성능컴퓨팅 운영 기관도 일부에 불과하고 그 자원 운용도 개별 기관 단위에서만 머물러 있어 전반적인 활용체계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의 한정된 초고성능컴퓨터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컴퓨팅자원을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연구를 수행하는 기업 등이 공동활용체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국가센터과 연계해 기상, 생명·보건, 소재 등 초고성능컴퓨터 집중 활용 분야에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센터 7개 기관을 선정·공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분야별 특화된 자원의 구축·운영 및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관련 기반·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의 확산, 데이터 관리·운영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분야별로 보면 기상청은 수치예보모델 수행에 최적화된 시스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연구 지원, 광주과학기술원은 인공지능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등 거대규모 데이터 중심 인프라의 기반의 범부처 자율주행 연구개발 지원, 국립농업과학원은 유전체 분석 자원과 전문성의 기반의 산학연과의 협력 확대, 울산과학기술원은 중규모의 다수 시스템 기반의 산학연관 대상 교육·연구·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기초과학연구원은 대규모 계산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 기반의 연구개발 지원, 한국핵융합연구원은 핵융합 시뮬레이션 특화 시스템의 국내외 공동연구 지원,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모델 시스템의 산학연관 협력 연구 지원을 각각 수행해 특화된 자원·인력·기술을 기반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센터의 역량 고도화 및 센터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세서 등 자체 부품 기반의 초고성능컴퓨팅 시스템 독자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공공혁신조달·민간협력 및 기술이전을 통해 초고성능컴퓨터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남들 보다 한발 앞선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능케 하는 초고성능컴퓨터는 이제 핵심 연구인프라로서의 가치를 넘어 또 하나의 전략기술 자산이 되고 있다’면서 ‘초고성능컴퓨팅 개발·활용 관련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