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81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2만4천여건을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제114조에 의거 매년 6월 1일 기준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으로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옹진군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현수막 게시 및 개별 문자안내 서비스를 이용해 납세홍보를 펼쳐나가고 있으며 납세자의 납부를 돕기 위해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장기 출타중이라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집이나 직장에서 납부할 때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