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는 다음 달 20일까지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관내 금연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합동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담당공무원과 현지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금연 안내판 부착 및 훼손여부확인, 금연시설 내 흡연 행위 및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고 법정 금연시설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옹진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지도 점검 대상은 당구장 ·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공공청사, 의료시설과 청소년 취약시설인 PC방, 음식점, 민원발생 다발장소 등 공중이용시설 983개소와 옹진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185개소를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