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은 올해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최근 5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 총 3,157필지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대한 소유요건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옹진군은 5천8백만원의 인건비 예산을 투입하고 면별 조사요원을 선발해 이번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올해 3,157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더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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