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총 740대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액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98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1,800만원으로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하면 되고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2월 20일 접수를 시작으로 출고등록순으로 지원하게 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자격 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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