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경유 차량 8,360대에 대해 2023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약 5억원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경유 차량이 부과 대상이며 저공해 인증을 받은 차량이나 유럽연합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 5·6등급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하반기 부담금 산정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이며 부과 기준일인 6월 30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기간 내 명의이전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를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 계좌로 이체하거나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 은행, 온라인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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