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수구는 2024년도 9월 2기 정기분 재산세 19만여 건에 1천4억여 원을 부과해 지난 9일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다.
올해 7월 1기분은 건축물분은 447억여 원을, 주택분 등에는 362억여 원을 부과했으며 9월 2기분은 토지분은 642억여 원을, 주택분은 362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및 전국 모든 은행 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ARS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 기한인 9월 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 납부 기한 말일 전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CD/ATM,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건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물건지가 연수구인 경우 연수구 세무1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1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구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올해는 추석 연휴로 고지서가 늦게 도착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을 추가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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