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2024년 6월 30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하며 부과 기간 내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일할 계산해 부과되며 폐차나 이전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계속 체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급적 납부 기한 전 납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