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학생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 이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가 폐지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학생인권보장법’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
지난 한해 우리 교육현장은 어느 때보다 뜨겁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촉발된 교권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전면에 제기됐고 학생인권과 교권의 가치를 두고 우리 사회는 갈등과 혼란을 거듭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모든 민원과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맡겨 놓았던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학생인권조례’를 정조준했다.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좌파 교육감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인권조례 탓’ 이라며 여론을 호도했다.
당장 보수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이어졌다.
서울시의회 거대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학교현장과 시민사회, 법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편법까지 동원하며 학생인권조례의 묻지마 폐지를 강행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청소년들을 부정하고 다양성을 거세한 통제와 명령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군부시대 전체주의적 학생관으로의 회귀선언이었다.
아동과 학생을 보호하고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야 할 어른들이 아이들의 권리를 빼앗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무자비한 폭력과 다름없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는 학생들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인권보장법’ 제정은 일부 세력의 구태적 가치관과 진영 정치에 희생될 위기에 놓인 ‘학생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민주시민의 사명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적 약속’의 실천이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할 권리,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학생과 보호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은 ‘학생인권보장법’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논의의 기준이 될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지원 법률’, ‘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 법률’등과 함께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적 학교현장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보장법’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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