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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창희)은 10월 7일(월) 오후 4시 3층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 4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에 관해 심의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용궁교직원연립관사 외 3교의 공작물 취득, 용도폐지, 폐교재산 대부 계약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참석한 위원들은 적법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안건 5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남경순 행정지원과장은 “공유재산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만큼 공유재산심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