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이 발의한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16일 열린 제270회 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는 매년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명시한 조례로 해당 사업은 구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관리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서지영 위원장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지원 대상에 ‘자동화재탐지설비·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성능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설치 및 보수’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 위원장은 ‘지난 8월 발생했던 청라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구민 여러분들이 화재 사건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며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또한 노후해 초기 대응 및 진압이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명시해 소방시설 개선을 위한 구민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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