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한승일 의원이 발의한 ‘의원요구자료 제출에 관한 조례안’을 제2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정했다.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해, 특정 사안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안건 심사·감사·조사와 관련 있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의회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자료 제출 등이 논란이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류제출 요구 대상과 서류제출 방법 규정 △서류제출 기간을 7일로 명시 △의회 요구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제출 방법 △ 제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승일 의원은 “의회가 주민을 대변해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부 견제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와 주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절차는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서구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