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24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중 1,000분의 475는 국가가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1,000분의 50은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나머지 1,000분의 475는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왔다.
특례 일몰이 임박함에 따라 예산이 99% 삭감할 위기에 놓여있다.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의무이므로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직접 마련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실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재원을 직접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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