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의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1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 가혹행위는 총 436건 발생했으며 연도별 발생 현황으로는 △2020년 67건 △2021년 93건 △2022년 85건 △2023년 123건 △2024년 6월 기준 68건으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해군 및 해병대가 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군 148건, 공군 63건, 국방부 직할부대 등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분별로는 병사가 3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 71건, 장교 21건, 군무원·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군 가혹행위는 123건으로 급증했지만, 여전히 수사와 처벌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군 내 가혹행위 중 불기소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 2건, 집행유예 7건, 선고유예 3건, 벌금 60건, 무죄 3건, 기소 후 이송 40건, 재판중 21건, 수사 중 이송 90건, 수사 중 36건으로 나타났다.
불기소율은 약 40%에 달한다.
병영생활 고충 및 군 범죄에 대해 신고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는 ‘국방헬프콜 센터’도 매년 수만명이 넘는 장병들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방헬프콜 이용 현황으로는 △2020년 58,378건 △2021년 56,459건 △2022년 50,453건 △2023년 39,377건 △2024년 7월 기준 21,201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이전에는 접수된 상담에 대해 해당 지휘관에게 연계하는 상담까지 통계에 포함되었으나, 2023년부터 연계상담은 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휘관 연계 상담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이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 의원은 “군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혹행위와 범죄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여전히 가혹행위로 인해 우리 국군 장병이 병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병영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국방부와 각 군은 가혹행위로부터 장병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