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입 생수를 국내 유통하기 위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과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판매업 등록이나 수입 신고 없이 온라인을 통한 ‘수입 생수’ 판매가 1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4월 22일까지 온라인 수입 생수 판매 5,463건 중 1,032건이 미허가 제품이었다.
미허가 제품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에비앙으로 조사됐으며 산토리, 피지워터, 보스워터, 이로하스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산토리, 이로하스, 컨트렉스, 폴란드 스프링워터, 아사히, 기린 등의 수입 생수는 국내 수입판매업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에비앙, 피지워터, 보스워터, 아쿠아파나 등은 등록된 수입판매업체가 있었으나, 이번 ‘먹는물 온라인 유통 조사’에서 미등록 사업자의 판매게시글이 다수 적발된 것이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마시는 물이 국내에 불법유통 되고 있으나, 판매량 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