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등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장애인을 2021년까지 3.4%,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 2024년부터 3.8%이상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2019년 이후 3.1% 이상의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5년(2019년~2023년)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 출석 대상 53개 기관 중 36%에 달하는 19개 기관이‘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준수 판단 기준 년도는 2023년이다. ‘표 1’
문체부 기관들 중 해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미준수가 지적되는 기관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모두 11개에 달했다.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예술단 세종학당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국립한글박물관 등이다.
이들 11개 기관은 2024년 8월 기준으로도 계속 미준수 상태여서 연말에 통계가 집계되는 특성상, 곧 6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을 눈앞에 두고 있다.
4년 동안‘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긴 기관도‘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2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중, ‘국립중앙도서관’은 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지키지 않았고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21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장애인의무고용률’미준수가 지적됐다.
그 외, 3년 동안‘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기관은 국립국어원 국립극단 국립현대미술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었고 2년 동안 지키지 않은 기관은 국제방송교류재단, 1년 동안 지키지 않은 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다.
박수현 의원은“단원 및 스태프 등 공연과 관련된 인력 구성이 높은 기관들이 많은 문체부 특성상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도“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고용의무는 단순한 수치 채우기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공공기관의 역할을 의미한다”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문체부와 산하 기관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