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방부에 이어 국무조정실이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함께, 국무조정실이 평택지원법 연장에 대해 공감함에 따라 2026년말 일몰 예정인 평택지원법의 재연장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현정 국회의원은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묻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동감한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평택지원법 연장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 특별법의 연장, 상시화, 일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연장돼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갈수록 드높아가고 있다”며 “용산, 평택, 동두천 등 11개 기지 이전 작업이 여전히 진행중인데다 평택지원법에 따라 1조원이 넘게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평택지원법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평택지원법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서 2026년 이후 국고보조금 가산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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