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이상’ 이거나 ‘상위 3개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일 경우 독과점으로 판단한다.
김 의원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공금고 시장 독과점화가 여전하다”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금융권의 금고경쟁이 자금력과 영업력을 앞세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금고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은행들이 지자체나 교육청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가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개 은행이 금고유치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는 6749억원에 달한다.
이중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2,345억원과 2,222억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두 은행의 협력사업비 비중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금고를 둘러싼 은행들간 과열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힘을 쏟고 있디. 하지만 견고한 독과점의 벽을 둘러싼 접전은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4월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결서에서 내년 6월까지 정부가 금고지정 근거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평가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협력사업비과 협약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해당 공공기관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의 협력사업비를 놓고 제 살 깎기식 경쟁을 벌이면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금융소비자 부담을 늘리거나 주주 이익을 훼손하게 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각종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기금 등을 예치 받고 세출이나 교부금 등의 출납업무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일부 기금을 제외하면 이자도 거의 없는데다 대외신뢰도 향상, 거액 예금, 공무원 고객 확보까지 가능해 출혈경쟁이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해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지방재투자를 평가해서 금고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이 출자한 풀뿌리 지역금융인 지역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지방재투자 평가에서 배제돼 왔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회계법상 지역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제외했다”며 “은행과 지역 상호금융 또는 지역내 상호금융들간 협력을 통해 지방금고가 지역내에서 선순환하며 지역경제와 동반상승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농협은행이 제출한 대출잔액을 보면 올 9월말 현재 가계 대출 중 농업인 비중은 1%로 1조4912억원인 반면 공무원 비중은 11%인 15조14억원이었다.
기업대출과 정책자금 중에서도 농식품기업을 포함한 농업인 비중은 21%인 25조7677억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