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국 을지로위원장 임기를 시작한 민병덕 의원이 오늘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불량자’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대보증제도에서 보증 채무자의 채무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다.
현행 신보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가 된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는 때에만 연대보증채무를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 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만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신용 악화를 막아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오히려 중소기업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더욱이 유사한 기업 보증 제도인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에는 연대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채무 감면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제도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졌다.
이에 중소기업 연대보증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감경·면책을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니면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까지 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민병덕 의원은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신용 위기’를 관리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며 “‘기술보증’과 ‘지역신용보증’에서 중소기업인 재기를 돕기 위한 유사한 제도가 이미 있음에도, ‘신보’ 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특히 반성할 지점”이라고 이번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지난 14일 ‘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치러진 2024년 국정감사에서 개별기업의 회사채를 유동화 회사가 매입해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의 연대보증 제도의 5년간 회수율이 0.56%에 불과했다며 실효성은 적고 중소기업의 ‘신용 위기’ 만 키우는 ‘유동화 증권’ 연대 보증제도 폐지의 필요성까지 지적한 바 있다.
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연대보증 제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몰랐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