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백석시천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29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은 ‘백석시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면적의 증감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올해 6월말 조정금을 통지해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를 실제 이용현황과 토지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 감정평가 후 조정금을 재산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감정평가액 기준의 조정금으로 정산하게 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점유에 의한 경계조정으로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되고 토지의 경계선을 반듯하게 만드는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될 수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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